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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병원

뇌혈관 심혈관 심층건강진단 검진비용의 80% (156,000원) 지원

복지건강 by 복지건강
2024년 02월 20일
in 건강
읽는 시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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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건강진단

심층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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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지원대상
  • 2. 검사 항목
  • 3. 지원 금액
  • 4. 신청방법 및 절차안내
  • 5. 검진기관

안전보건공단은 업무상 질병인 뇌혈관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뇌혈관 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심층건강진단이란 장시간 노동, 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뇌혈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에게 정밀검사가 포함된 뇌심혈관계 중심의 건강진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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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 (또는 노무제공)하는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있는 뇌혈관 심혈관 고위험 노동자로 아래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

① 기존 건강진단결과 (일반·특검 등)에서 뇌혈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② 뇌혈관 심혈관 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③ 일반검진결과 (국가검진)에서 뇌혈관 심혈관 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자

④ 공단운영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⑤ 만 55세 이상

⑥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요관찰 (Cn, Dn) 판정 받은 자

⑦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제59조 (특례업종)의 적용을 받는 자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

①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② 공복혈당 126㎎/㎗ 이상

③ 총콜레스테롤≥240㎎/㎗ 또는 LDL≥160㎎/㎗ 또는 중성지방≥200㎎/㎗

④ 비만 (BMI≥30) 또는 복부비만 (남≥90cm, 여≥85cm)

※ (지원불가 대상) 뇌심혈관 이상으로 과거 뇌, 심장수술 (시술)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중인 자

※ (지원대상 제외) ①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 종사자, ③ 공공단체 (국가․지자체․공기업․공공기관 등)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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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목

① (심층건강진단)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인자와 뇌심혈관 정밀검사 항목 중심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수준을 평가

구분검사항목
진찰문진 및 의사 상담,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계측검사신체계측, 혈압측정
혈액검사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혈청 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공복혈당
소변검사요단백
정밀검사경동맥초음파, 관상동맥 비조영CT (석회화 점수), 심전도

② (초고위험군 관리) 심층건강검진을 수행한 수진자 중 진단 결과가 고위험군 이상으로 판단되거나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 및 건강상담 지원

※ 정밀검사는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조영 CT, 뇌혈관 MRA 중 1개 지원

구분검사항목
심장구조 정밀검사심장초음파 + 건강상담2회 이상
심혈관계 정밀검사관상동맥 조영 CT + 건강상담 2회 이상
뇌혈관계 정밀검사뇌혈관 MRA + 건강상담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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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① (심층건강진단) 검진비용의 80% (156,000원) 지원

※ 자부담금 39,000원 (20%)은 신청인이 건강진단기관에 지불

② (초고위험군 관리) 정밀검사 비용 (3개 검사 중 택1)의 80% 지원, 건강상담 비용 (회당 20,000원) 100% 지원

구분지원금액자부담금
심장구조 정밀검사14만원2만5천원
심혈관계 정밀검사20만원4만원
뇌혈관계 정밀검사20만원4만원

※ 정밀검사 비용 중 자부담금 (20%)은 신청인이 건강진단기관에 지불

※ 건강상담은 최대 10회까지 지원, 건강상담 외 질병치료, 처방 등을 한 경우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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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안내

①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안전보건공단

1. (바로가기) 자주 찾는 항목 “뇌·심혈관질환 예방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클릭 또는

2. (신청경로) “사업안내 – 재정지원 – 뇌·심혈관질환 예방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클릭

☞ 신청자 : 사업주 또는 노동자 모두 신청 가능 (단,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 필수)

② 검진 이용권 송부 : 신청·선정 후 검진희망자의 개인 휴대전화로 건강진단 이용권 송부

③ 검진일정 예약 : 희망 검진기관과 검진일정 예약 (1개월 이내 검진실시)

④ 심층건강진단 실시 : 검진 예정일에 방문하여 건강진단 실시

⑤ 비용지급 : 검진기관이 공단에 비용청구 후 공단지원금을 검진기관으로 지급

※ 자부담금은 건강진단일에 현장 납부 (사업주가 일괄 납부하는 경우 검진기관과 별도 협의 필요)

⑥ 사후관리 : 검진결과, 뇌혈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자는 추가건강검진 실시 또는 공단 운영 근로자건강센터 (전국 23개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지원

※ 방문 시 지원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준비 필수, 비대상 또는 확인 불가시 지원불가

증빙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일반검진·특수건강진단 결과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Cn, Dn 등 검사결과 확인)

3. 뇌혈관 심혈관 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 (KOSHA Guide에 따른 평가결과만 인정)

4. 일반검진 (국가검진) 결과서에 포함된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서

5. 근로자건강센터에서 발급한 의뢰서

6.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서 또는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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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1. 서울

검진기관명주소연락처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070-4665-9391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02-2140-6048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7802-3290-9800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3502-2600-2005
서울DMC건강의원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791522-7009
독일하트의원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9202-334-1008~9
재단법인 미래의료재단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302-540-0001
한국의학연구소(KMI) 본원 검진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3길 541599-7070
한국의학연구소(KMI) 여의도 검진센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1599-7070
한국의학연구소(KMI) 강남 검진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142-351599-7070
강남베드로병원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3302-6282-8245
웰튼병원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02-2690-2000

2. 경기

검진기관명주소연락처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031-250-5822
한국의학연구소(KMI) 수원 검진센터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1599-7070
의료법인 명인의료재단 화홍병원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90번길 98031-8021-6947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070-5083-1819
의료법인희경의료재단(성베드로병원)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622031-821-3706
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38031-5182-7300

3. 인천

검진기관명주소연락처
나은병원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 28번길 431661-0033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032-890-2863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500032-890-8700
현대유비스병원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503032-888-7575
인천광역시의료원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032-580-6025

4. 강원

검진기관명주소연락처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지부강원도 춘천시 남춘로 50033-260-0900
속초보광병원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1033-639-8904

5. 광주, 전남, 전북

검진기관명주소연락처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32062-610-3147
한국의학연구소(KMI) 광주 검진센터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1599-7070
첨단메디케어의원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223-8062-720-9700
의료법인 진경의료재단 에이치메디컬의원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187062-510-2000
여수중앙병원전라남도 여수시 둔덕2길 6-3061-655-9002
(사)한국건강관리협회전북지부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40063-259-8800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한두평 3길 13063-220-7365

6. 제주

검진기관명주소연락처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11064-740-0240
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064-750-0720

7. 대전, 충북

검진기관명주소연락처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11042-530-2100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31043-299-5800~1

8.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검진기관명주소연락처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 23053-350-9007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16053-757-0630
한국의학연구소(KMI) 대구 검진센터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동 11-11599-7070
구미강동병원경상북도 구미시 인동20길 46054-478-9590
(의)안동병원경상북도 안동시 앙실로 11054-840-1656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054-770-1540
동아대학교의료원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051-240-5317
이샘병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17번길 12051-631-5225~6
영도병원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051-419-7757
좋은강안병원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051-610-9855
좋은삼선병원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326051-310-9588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동부지부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45051-553-9701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서부지부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30051-601-9700
부산미래IFC의원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051-710-2000
한국의학연구소(KMI) 부산 검진센터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1401599-7070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360052-241-2000
양산부산대학교병원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055-360-1527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107055-259-0200
조은금강병원경상남도 김해서 김해대로 1814-37055-330-0300

※ 건강진단기관은 향후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태그: 고위험 노동자뇌혈관 질환심층건강진단심혈관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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