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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 전일제 시간제 월급 서류 면접 채용 2026년

안성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접수기간 2025. 11. 24. ~ 25.

복지건강 by 복지건강
2025년 11월 22일
in 장애
읽는 시간: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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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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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2026년 안성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2.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 3. 근무조건
  • 4. 참여신청 제외대상
  • 5. 제출서류
  • 6. 면접일 및 장소
  • 7. 참고사항
  • 8. 기타

안성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안성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 총 37명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 30명,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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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성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모집인원전일제 30명, 시간제 7명
접수기간2025. 11. 24. (월) ~ 25. (화)
접수방법안성시청 사회복지과 방문접수
신청자격안성시 거주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근무기간2026. 01. 01 ~ 12. 31.
근무시간전일제 1일 8시간, 시간제 오전 / 오후 4시간
보수전일제 2,156,880원/월, 시간제 1,078,440원/월
면접일2025. 12. 12. (금)
면접장소대기 : 안성시장애인복지관 (3층) 다목적실

면접 : 안성시장애인복지관 (3층) 프로그램실
문의처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678-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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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2026년 안성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방법은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입니다.

안성시청

① 공고기간 : 2025. 11. 12. (수) ~ 21. (금) [10일간]

② 접수기간 : 2025. 11. 24. (월) ~ 25. (화) [2일간] (※ 접수가능 시간 : 평일 09:00 ~ 18:00)

③ 안성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접수방법 :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방문접수 (※ 신분증 지참 필수, 대리 신청 불가)

④ 안성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자격 : 안성시 거주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참여신청 제외대상 참고

⑤ 제출서류 : 세부내역 제출서류 항목 참조

⑥ 특이사항 : 컴퓨터활용능력이 필요한 직무는 신청 시 현장 실기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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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1. 공통사항

① 안성시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무기간 : 2026. 01. 01. ~ 12. 31. (12개월)

② 안성시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무내용 : 행정업무지원

③ 보수는 사회보험 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유형별

구분전일제시간제
근무시간1일 8시간 근무 (09:00 ~ 18:00) / 주 5일 40시간 (월 ~ 금)오전 / 오후 4시간
보수최저임금 지급 2,156,880원 / 월최저임금 지급 1,078,440원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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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 제외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026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 계약 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임의계속가입자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보험료가 지역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 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 (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근로계약서 제출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 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보조사업 수행 배제)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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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공통서류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희망 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참여자 정보 확인서 1부

※ 아래의 사항은 신청서 작성 시 신청 접수담당자가 확인합니다.

– (공통) 장애인등록여부

–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 도장, 지장 등)

2026년 안성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서식

2.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자격증소지자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전일제, 시간제만 인정 – 문서 작성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인정

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 특수학교(급) 및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③ 여성가장 : 여성가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ㆍ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ㆍ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안성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여성가장 제출서류
여성가장 제출서류

④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⑤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 최근 3년 (2023 ~ 2025) 내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장애인개발원장상 사본

– 최근 3년 (2023 ~ 2025) 장애인일자리관련 표창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사본

⑥ 장애인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 지자체의 시법사업 대상자 결정 공문 등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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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일 및 장소

① 안성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면접일 : 2025. 12. 12. (금)

② 대기장소 : 안성시장애인복지관 (3층) 다목적실

③ 면접장소 : 안성시장애인복지관 (3층) 프로그램실

※ 면접 시간은 개인별 안내 예정이며 추후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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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① 반복 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 (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선택 제출 필수)

①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대한노인회를 통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② 직업재활서비스 (직업훈련) 확인서 [서식33-2] 및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통한 증빙 제출

※ 장애인직업재활기관을 통한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 훈련 내역 등

③ 경력증명서 또는 취업확인서 등

④ 워크넷의 구직등록 내역 등 구직등록필증

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권) 자의 근로ㆍ사업소득에 대해 30% 공제 적용

• 29세 이하 (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65세 이상 노인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 및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③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⑥ 사업유형 변경 (중도 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전일제 (01. 01. ~ 05. 31.) → 시간제 (06. 01. ~ 12. 31.)로 변경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⑦ 사업유형 변경 (중도 종료 후 재입사) 연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1년 계약자 : 01월 01일 ~ 12월 31일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

※ 1년 미만 계약자 : 01월 14일 ~ 12월 31일 – 1개월 개근 예시 : 01월 14일 입사 → 02월 13일에 1일 유급휴가 발생 (최대 10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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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① 선발은 사업지침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1차 서류심사 후 2차 면접을 실시하며 행정업무 수행 능력 확인 후 선정합니다.

② 서류심사 및 면접 결과 등은 비공개합니다.

③ 중도 종료자가 발생한 경우 각 사업유형별 대기자를 우선 선발하되 대기자가 없거나 대기자 중에 직무 적합자가 없는 경우 추가 공개모집 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문의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678-22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그: 2026년경기도안성시장애인장애인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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