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 건강
  • 복지
  • 장애
  • 질병
  • 정보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복지건강
  • 건강
  • 복지
  • 장애
  • 질병
  • 정보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복지건강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포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 연계형 복지일자리 모집 2026년

포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접수기간 2025. 11. 26. ~ 28

복지건강 by 복지건강
2025년 11월 22일
in 장애
읽는 시간: 8분
A A
0
포천시청

포천시청

페이스북텔레그램라인스레드챗GPT퍼플렉시티QR코드이메일

목차

  • 1. 2026년 포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2. 모집개요
  • 3. 접수방법
  • 4.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5.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외 대상
  • 6. 선발방법
  • 7. 제출서류
  • 8. 일자리 사업별 세부 직무유형
  • 9. 기타 참고사항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 포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01
of 09
2026년 포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모집인원78명 (전일제 27명, 시간제 16명, 복지일자리 35명)
근무기간2026. 01. ~ 12. (12개월)
접수기간2025. 11. 26. (수) ~ 11. 28. (금)
접수방법경기도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방문접수
응시자격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선발방법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정하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선발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주 5일 (1일 8시간) / 주 40시간 / 월 2,156,880원 (4대보험 가입 및 1년 근무시 퇴직금 지급)

시간제 : 주 5일 (1일 4시간) / 주 20시간 / 월 1,078,440원 (4대보험 가입 및 1년 근무시 퇴직금 지급)
복지일자리참여형 / 특수교육ㆍ연계형 :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 월 577,920원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문의처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31-538-3237)

02
of 09
모집개요

① 포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인원 : 78명 (전일제 27명, 시간제 16명, 복지일자리 35명)

② 포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무기간 : 2026. 01. ~ 12. (12개월)

③ 포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고기간 : 2025. 11. 17. (월) ~ 11. 28. (금)

03
of 09
접수방법

2026년 포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방법은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경기도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입니다.

포천시청

① 포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접수기간 : 2025. 11. 26. (수) ~ 11. 28. (금) 09:00 ~ 18:00

② 포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 직접제출 (12:00 ~ 13:00 제외)]

③ 포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접수장소 : 경기도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4
of 09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①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복지일자리 (특수교육ㆍ복지연계형) : 2026년 기준 미취업 전공과 학생 (전공과 예정진학자도 가능)

② 「포천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포천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 또는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횡령ㆍ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 횡령ㆍ배임)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급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ㆍ해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⑦ 징계해고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규정된 취업 제한 사유가 없는 자

④ 우대조건 : 공고일 기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05
of 09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예) 20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예) 20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출 시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가능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⑥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06
of 09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정하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선발

① 1차 서류전형 : 응시자를 대상으로 자격 충족 여부 확인하여 면접시험 대상자 선발

② 2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③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공지

※ 채용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관련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 단, 부서 사정에 따라 개별연락될 수 있음

07
of 09
제출서류

1. 포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공통서류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공통) 참여자 정보 확인서 [서식2] :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미취업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③ (공통)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 안내ㆍ동의서 1부 [서식3]

※ ‘참여신청서’, ‘참여자 정보 확인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도장 등)

④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1통 ☞ 공고일 이후 원본에 한함

※ 초본은 주소지 변동내역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026년 포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식

2.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①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전공과 진학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교장이 발행하는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통지서 등)

②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직업재활사

③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④ 여성가장

포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여성가장 제출서류
여성가장 제출서류

(참고)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ㆍ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ㆍ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ㆍ질병이 있는 동거 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⑥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⑦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등

  • 상장사본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상장사본 (장애인일자리관련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 표창)

※ 최근 3년 (23 ~ 25년) 이내 사용가능

08
of 09
일자리 사업별 세부 직무유형

①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 시간제) 세부직무 유형 및 배치기관

※ 전일제 : 주 5일 (1일 8시간) / 주 40시간 / 월 2,156,880원 (4대보험 가입 및 1년 근무시 퇴직금 지급)

※ 시간제 : 주 5일 (1일 4시간) / 주 20시간 / 월 1,078,440원 (4대보험 가입 및 1년 근무시 퇴직금 지급)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음.

직무명직무내용주요 배치기관
행정도우미복지행정 업무지원시청,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등
복지서비스 지원요원사회(장애인)복지 전반의 행정전담 지원 및 직접서비스 (프로그램)지원비영리복지시설 (기관) 등
기타업무도서관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등도서관, 우체국 등

나. 복지일자리 (참여형 / 특수교육ㆍ연계형) 세부직무 유형 및 배치기관

※ 복지일자리 :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 월 577,920원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직무명주요내용주요 배치기관
(사무) 우편물 분류동별, 집배원별, 코스별로 우편물을 분류(우편분류, 반송소인확인, 소인찍기, 작업장정리 등)우편집중국, 우편취급국, 우편출장소 등
(사무) 도서관 사서보조도서관 사서의 제반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보조(장서인, 날인, 색띠부착, 라벨부착, 도서정리 등)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서비스) 농-농케어일상생활 상담을 통한 정서지원, 생활정보 및 복지 정보 제공, 민원처리 동행 지원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등
(서비스) 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활동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 사회활동 지원정신재활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노무) 환경정리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관리 및 환경정비, 청소 등의 업무시청, 행정복지센터, 학교 등
(노무) 급식지원단체급식 등의 식재료 준비와 조리, 배식, 기구세척, 주방 및 홀청소, 뒤처리 등의 업무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공형어린이집, 학교, 종합사회복지관 등

※ 배치기관의 수요에 따라 업무는 변동될 수 있음.

09
of 09
기타 참고사항

① 포천시에서 동일 기간에 근무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응시할 수 없음

②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 (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③ 사업유형 변동 (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④ 사업유형 변동 (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연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ㆍ사업소득에 대해 30% 공제 적용

•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⑥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⑦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⑧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 (최종합격자 제외)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받을 수 있음. 다만, 구직자가 포천시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시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함

⑨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등 서식은 포천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람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선발자는 개별 통보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31-538-3237)으로 문의
태그: 2026년경기도복지일자리장애인장애인일자리사업포천시

동일 태그 추천글

동두천시청
복지

동두천시 청년구직비용 패키지 지원사업 동두천청년합격지원세트 2025년

2025년 12월 20일
양주시청
정보

경기도 양주시 청년행정체험 모집 2026년 상반기

2025년 12월 14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
장애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모집 2026년

2025년 12월 12일
경기도기술학교
정보

경기도기술학교 외래강사 모집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2025년 12월 12일
guest
guest
0 댓글
오래된순
최신순
인라인 피드백
모든 댓글 보기

추천글

  • 성동구 성년출발지원금

    성동구 성년출발지원금 사용처 yes24 사용방법 신청 대상 2025년 예스24

    0
    공유 0 트위터 0
  • 정부관리양곡 할인 2024년 나라미 쌀 신청 가격 배송조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0
    공유 0 트위터 0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의뢰서 사이버연수원 제공기관 카드 2025년

    0
    공유 0 트위터 0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정한의원 명단 2025년

    0
    공유 0 트위터 0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15만원 지원대상 사용처 2024년

    0
    공유 0 트위터 0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복지여기

복지여기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 건강
  • 복지
  • 장애
  • 질병
  • 정보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wpDisc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