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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 포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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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2026년 포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모집인원 | 78명 (전일제 27명, 시간제 16명, 복지일자리 35명) |
| 근무기간 | 2026. 01. ~ 12. (12개월) |
| 접수기간 | 2025. 11. 26. (수) ~ 11. 28. (금) |
| 접수방법 | 경기도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방문접수 |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정하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선발 |
| 일반형일자리 | 전일제 : 주 5일 (1일 8시간) / 주 40시간 / 월 2,156,880원 (4대보험 가입 및 1년 근무시 퇴직금 지급) 시간제 : 주 5일 (1일 4시간) / 주 20시간 / 월 1,078,440원 (4대보험 가입 및 1년 근무시 퇴직금 지급) |
| 복지일자리 | 참여형 / 특수교육ㆍ연계형 :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 월 577,920원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
| 문의처 |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31-538-3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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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모집개요
① 포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인원 : 78명 (전일제 27명, 시간제 16명, 복지일자리 35명)
② 포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무기간 : 2026. 01. ~ 12. (12개월)
③ 포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고기간 : 2025. 11. 17. (월) ~ 11. 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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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접수방법
2026년 포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방법은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경기도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입니다.
포천시청
① 포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접수기간 : 2025. 11. 26. (수) ~ 11. 28. (금) 09:00 ~ 18:00
② 포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 직접제출 (12:00 ~ 13:00 제외)]
③ 포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접수장소 : 경기도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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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①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복지일자리 (특수교육ㆍ복지연계형) : 2026년 기준 미취업 전공과 학생 (전공과 예정진학자도 가능)
② 「포천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포천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 또는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횡령ㆍ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 횡령ㆍ배임)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급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ㆍ해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⑦ 징계해고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규정된 취업 제한 사유가 없는 자
④ 우대조건 : 공고일 기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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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예) 20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예) 20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출 시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가능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⑥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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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정하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선발
① 1차 서류전형 : 응시자를 대상으로 자격 충족 여부 확인하여 면접시험 대상자 선발
② 2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③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공지
※ 채용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관련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 단, 부서 사정에 따라 개별연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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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제출서류
1. 포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공통서류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공통) 참여자 정보 확인서 [서식2] :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미취업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③ (공통)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 안내ㆍ동의서 1부 [서식3]
※ ‘참여신청서’, ‘참여자 정보 확인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도장 등)
④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1통 ☞ 공고일 이후 원본에 한함
※ 초본은 주소지 변동내역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①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전공과 진학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교장이 발행하는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통지서 등)
②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직업재활사
③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④ 여성가장

(참고)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ㆍ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ㆍ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ㆍ질병이 있는 동거 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⑥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⑦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등
- 상장사본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상장사본 (장애인일자리관련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 표창)
※ 최근 3년 (23 ~ 25년) 이내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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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일자리 사업별 세부 직무유형
①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 시간제) 세부직무 유형 및 배치기관
※ 전일제 : 주 5일 (1일 8시간) / 주 40시간 / 월 2,156,880원 (4대보험 가입 및 1년 근무시 퇴직금 지급)
※ 시간제 : 주 5일 (1일 4시간) / 주 20시간 / 월 1,078,440원 (4대보험 가입 및 1년 근무시 퇴직금 지급)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음.
| 직무명 | 직무내용 | 주요 배치기관 |
|---|---|---|
| 행정도우미 | 복지행정 업무지원 | 시청,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등 |
|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 사회(장애인)복지 전반의 행정전담 지원 및 직접서비스 (프로그램)지원 | 비영리복지시설 (기관) 등 |
| 기타업무 | 도서관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등 | 도서관, 우체국 등 |
나. 복지일자리 (참여형 / 특수교육ㆍ연계형) 세부직무 유형 및 배치기관
※ 복지일자리 :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 월 577,920원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직무명 | 주요내용 | 주요 배치기관 |
|---|---|---|
| (사무) 우편물 분류 | 동별, 집배원별, 코스별로 우편물을 분류(우편분류, 반송소인확인, 소인찍기, 작업장정리 등) | 우편집중국, 우편취급국, 우편출장소 등 |
| (사무) 도서관 사서보조 | 도서관 사서의 제반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보조(장서인, 날인, 색띠부착, 라벨부착, 도서정리 등) |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
| (서비스) 농-농케어 | 일상생활 상담을 통한 정서지원, 생활정보 및 복지 정보 제공, 민원처리 동행 지원 | 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등 |
| (서비스) 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활동 |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 사회활동 지원 |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
| (노무) 환경정리 | 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관리 및 환경정비, 청소 등의 업무 | 시청, 행정복지센터, 학교 등 |
| (노무) 급식지원 | 단체급식 등의 식재료 준비와 조리, 배식, 기구세척, 주방 및 홀청소, 뒤처리 등의 업무 |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공형어린이집, 학교, 종합사회복지관 등 |
※ 배치기관의 수요에 따라 업무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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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기타 참고사항
① 포천시에서 동일 기간에 근무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응시할 수 없음
②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 (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③ 사업유형 변동 (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④ 사업유형 변동 (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연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ㆍ사업소득에 대해 30% 공제 적용
•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⑥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⑦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⑧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 (최종합격자 제외)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받을 수 있음. 다만, 구직자가 포천시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시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함
⑨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등 서식은 포천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람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선발자는 개별 통보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31-538-3237)으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