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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채용 서류 면접 월급 2026년

양주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접수기간 2025. 11. 19. ~ 28.

복지건강 by 복지건강
2025년 11월 22일
in 장애
읽는 시간: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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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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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2026년 양주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2. 접수방법
  • 3. 근무조건
  • 4. 신청자격
  • 5.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6. 선발방법
  • 7. 제출서류
  • 8. 복지일자리 세부직무 유형 및 배치기관 (예시)
  • 9. 기타 참고사항
  • 10. 문의처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양주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장애인일자리 (복지일자리) 사업은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합니다. (참여자 모집, 선발, 배치, 교육, 복무관리, 급여지급 등 전반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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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주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모집인원101명
접수기간2025. 11. 19. (수) ~ 11. 28. (금)
접수방법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신청자격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근무기간2026. 01. ~ 12. (12개월)
근무시간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근무
보수월 577,920원 (산재, 고용보험 필수 가입)
선발방법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정하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선발
문의처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 (☎ 031-928-4096)

양주시청 복지지원과 장애인정책팀 (☎ 031-8082-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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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2026년 양주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방법은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입니다.

양주시청

① 양주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접수기간 : 2025. 11. 19. (수) ~ 11. 28. (금) 09:00 ~ 18:00 (토ㆍ일 공휴일 제외)

② 양주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접수방법 : 방문접수

③ 양주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접수장소 :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구분주소연락처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기도 양주시 고삼로 43번길 29사회참여지원팀 031-928-4090
백석읍백석읍 중앙로 223번길 46031-8082-7512
은현면은현면 은현로 66031-8082-7553
남 면남면 개나리길17길 6031-8082-7583
광적면광적면 가래비길 93031-8082-7612
장흥면장흥면 권율로 7031-8082-7645
양주1동외미로 64번길 45031-8082-7713
양주2동고읍로 77031-8082-7734
회천1동화합로 1327번길 39031-8082-7791
회천2동평화로 1475번길 39031-8082-7813
회천3동회정로 143031-8082-7826
옥정1동옥정로 397-7031-8082-7855
옥정2동옥정동로7가길 4 (파스텔시티Ⅱ)031-8082-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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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① 양주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근무기간 : 2026. 01. ~ 2026. 12. (12개월)

② 양주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근무

③ 양주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보수 : 월 577,920원 (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2026년 예산 미확정으로 임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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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복지형 (특수교육 – 연계형) : 2025년 기준 전공과 학생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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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가능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1961. 01. 0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전담지원행정도우미]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보조사업 수행 배제)에 따라 최대 5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 ①, ④의 경우,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ex) 20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출 시 신청 가능

※ 일자리 참여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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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정하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선발

※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자 및 면접장소 개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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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공통

①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7]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서식8]

③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및 동의서 1부 [서식9]

※ ‘참여신청서’, ‘참여자 정보 확인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도장 날인

2026년 양주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2.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①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② 자격증 소지자 : 전산관련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③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④ 여성가장

양주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여성가장 제출서류
여성가장 제출서류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ㆍ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③ 신체ㆍ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ㆍ질병이 있는 동거 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 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 지침

⑤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⑥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 상장사본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상장사본 ( 장애인일자리관련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 표창)

※ 최근 3년 (23 ~ 25년) 이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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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 세부직무 유형 및 배치기관 (예시)

복지일자리 세부직무 유형 및 배치기관
복지일자리 세부직무 유형 및 배치기관

※ 상기 배치기관과 직무내용은 예시이며, 추후 배치기관의 수요에 따라 참여자의 희망직무와 다르게 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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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①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 (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권자 등록장애인 : 수급권자의 근로ㆍ사업소득에 대해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29세 이하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③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련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한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⑤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등 서식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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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①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 (☎ 031-928-4096)

② 양주시청 복지지원과 장애인정책팀 (☎ 031-8082-5732)

태그: 2026년경기도복지일자리사업양주시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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