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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를 지원해주는 안양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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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2025년 안양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2025. 1. 31. (금) ~ 11. 28. (금) |
| 지원대상 | (신청대상) 기존 안양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하여 대출을 실행한 자 중 연장신청이 가능한 자 ※ 대출 실행일 기준 19 ~ 39세 ※ 대출 후 1개월 내에 주민등록의 이전이 완료되어야 함 ※ 기존 지원대상자 중 연장신청자만 지원 가능 (신규 신청 불가) (소득기준) 연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재산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며 청년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 (동산,부동산 등) 가액이 3억 5천만원 미만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인 안양시 소재의 주택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
| 지원내용 |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 연장 추천 및 연 2% 이내 이자 지원 (대출금리) 6개월 MOR (시장금리) + 1.5%, 변동금리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연장기간) 2년, 1회만 연장 가능 |
| 지원방법 | 온라인 신청 (안양시 통합예약 시스템) |
| 문의처 | ① 대출문의 : NH농협은행 안양시지부 (☎ 031-380-0863) ② 사업문의 : 안양시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 031-8045-5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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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지원 내용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 연장 추천 및 연 2% 이내 이자 지원
※ 협약은행 (농협 안양시지부)의 협약상품으로 연장 대출 실행 시 2% 이자 지원
① 안양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방식 : 은행으로 지원금 분기별 지급 (지원금 외 이자분은 본인 부담)
② 대출금리 : 6개월 MOR (시장금리) + 1.5%
※ 해당 상품은 6개월마다 금리 변동 (농협홈페이지 – 공시실 – 대출금리 – 6개월 기준금리 (MOR) 참조)
③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 지원 금리 (2%이내) = 실 부담금리
④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협약은행 (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사전상담 필요
| 가구 수 | 가구 수에 따른 대출 가능 한도액 (천원) |
|---|---|
| 1인가구 | 168,600 |
| 2인가구 | 188,400 |
| 3인가구 | 200,000 |
| 4인가구 | 200,000 |
| 5인가구 | 200,000 |
⑤ 대출기간 : 2년
※ 대출연장 신청 시 최초 대출금액 10%이상 상환해야 하며, 당해 자격요건 및 임대계약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본 사업은 기 대출자에 대한 연장신청 및 지원이므로 추가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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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지원대상자 신청ㆍ접수
2025년 안양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니다.
안양시청 통합 예약 접수시스템
1. 안양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2025. 1. 31. (금) ~ 11. 28. (금)
2. 안양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안양시청 통합 예약 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3. 안양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대상
기존 안양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하여 대출을 실행한 자 중 연장신청이 가능한 자
① 대출 실행일 기준 19세 ~ 39세
②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③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 (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4. 안양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요건
① 소득기준 : 23년말 기준 (24년 소득확정 후에는 24년말 기준)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② 재산기준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며 청년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 (동산, 부동산 등) 가액이 3억 5천만원 미만
③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ㆍ월세 전환율 6.3%이하 안양시 소재의 주택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등)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동일 물건지에 기존 임차보증금 대출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5. 적용 예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ㆍ월세 전환율 6.3%이하 주택이란?
① 전세계약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 이하일 경우 가능
② 월세계약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일 경우 가능
| 보증금 | 월세 |
|---|---|
| 3억원 | 0원 |
| 2억 5천 | 26만원 |
| 2억 | 52만원 |
| 1억원 | 105만원 |
| 5천만원 | 131만원 |
| 1천만원 | 152만원 |
※ 계산식 : 전월세전환율 = (월세 ×12개월) / (3억원 – 월세보증금)
6. 안양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체계
대출 상담 (모집공고 확인, 대출 연장신청 가능 여부 및 대출 가능액 등) ➜ 지원 신청 (온라인 접수 및 관련 서류 업로드) ➜ 심사 및 선정 (자격기준 등 확인, 지원대상자 선정 및 대출추천서 발급) ➜ 대출심사 및 실행 (대출 신청, 대출 심사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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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제외대상
① 부, 모 명의 합산 2주택 이상 (기혼 청년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모 각 1주택까지 가능)
② 공공임대 (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예정자
③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④ 유사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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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제출서류
※ 모든 서류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분 인정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이란? : 수혜서비스 온라인 신청 시 서류제출 간소화와 검증 자동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43조의 2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 민원처리법 제10조의 2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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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신청서 및 서약서 (공고문 [붙임])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공고문 [붙임])
– 신청자용 : 신청인 본인용
– 가족용 : 신청인 외 배우자 및 신청인ㆍ배우자의 부모용 (각 1부)
③ 재산신고서 (공고문 [붙임])
– 본인 또는 부부합산 (기혼인 경우)
※ 보유계좌에 대한 계좌 상세내역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계좌한눈에’ 조회결과) 첨부
④ 주민등록표 등본
– 대출실행 이후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임차물건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어야 함 ※ 신청시 : 공공마이데이터활용으로 대체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완료 후 등본 추가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기혼인 경우) 기준으로 각각 발급
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국, 재산세, 2023 ~ 2024년 기준 발급
※ 전국 단위 발급은 오프라인으로만 발급 가능 (온라인 (정부24)ㆍ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불가)
– 본인 및 배우자 (기혼인 경우)와 그 부모 기준으로 각각 발급
– 본인 및 배우자와 그 부모 외 세대원이 있을 경우 세대원도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 주택에 대한 “과세사실 없음” 기재
– 동일세대 아닌 부모 : “1주택 소유” 만 가능
⑦ 주택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⑧ 소득확인서류
– 2023년 귀속 소득확인 (2024년 소득 확정 이후에는 2024년 기준)
– 과세대상급여액을 합산하여 본인 5천만원 또는 부부 합산 8천만원 이하 확인
※ 기혼일 경우 부부 각각 소득확인서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전체이력 포함 발급
–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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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지원대상 자격심사 및 대출추천서 발급
① 심사방법 : 자격기준 확인 등 서류 심사
※ 예산 내 선착순 접수 및 지원
② 심사기간 : 접수일 이후 1 ~ 2주 이내
※ 선정 여부 개별 문자통보
※ 대출추천서 발급 (市 → 농협) : 선정 후 2 ~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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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대출심사 및 실행
① 심사방법 :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농협 안양시지부로 개별 대출신청
※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은행에 제출
② 심사기간 : 대출 신청 후 2주 이내 (잔금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심사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ㆍ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협약 은행 사전 대출 상담 시 제출 서류

※ 사전 대출상담 시 필요한 서류로 실제 대출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추후에 은행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사전 대출상담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대출심사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 (농협 안양시지부 / 031-380-0863)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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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연장 신청
1. 연장신청
전월세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본 지원사업 연장 시점의 공고문에 기재된 필요서류 제출
2. 연장조건
사업 대상자 자격기준 및 임대계약 유지
①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음
② 안양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③ 나이, 소득 등 자격요건은 연장 시점의 공고문 상 기준 충족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 대출심사 기준 충족 (대출금액의 10% 상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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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지원 중단
1. 이자지원 중단 사유
| 대출기간 중 | 기한연장 시 |
|---|---|
| ①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안양시 외 지역으로 전출 (목적물 변경 제외) ②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③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④ 임대차 계약 종료 (대출금상환 등) | ① 본인 나이 39세 초과 ② 소득요건 초과 ③ 안양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④ 대출 기간 중 이자 지원 중단 사유 해당 등 |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안양시 및 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융자취소 사유
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
3. 융자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융자취소 및 지원금 환수조치
① 기 지원된 융자지원금 (임차보증금 + 이자지원금)에 대해 금융기관 (농협) 현행연체금리 적용해 환수
② 향후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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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유의 사항
①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융자지원 자격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불가능하거나,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 배제될 수 있습니다.
③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④ 정기적으로 이자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유지 확인 (임차지 거주여부, 주택소유 여부 등)을 위한 서류를 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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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문의처
① 대출문의 : NH농협은행 안양시지부 (☎ 031-380-0863)
② 사업문의 : 안양시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 031-8045-57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