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산시에서는 대기오염물질 감축 및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도 하반기 안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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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2025년도 하반기 안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 구분 | 내용 |
|---|---|
| 하반기 보급대수 | 총 424대 (승용 400대, 화물 20대, 승합 4대) |
| 신청기간 | 2025. 1. 23. (목) ~ 2025. 12. 5. (금) |
| 지원대상 차량 | ①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ㆍ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 전기자동차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③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 지원대상 | 안산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안산시에 30일 이상 사업자 등록을 한 자 ① 개인 : 안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② 개인사업자 : 대표자 (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안산인 사업자 ③ 외국인 : 안산시 거주 재외국민 (F4), 영주권자(F5)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은 만 18세 이상 ④ 법인 : 안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 (본사, 지사 등)이 위치한 법인ㆍ단체 및 기업체 ⑤ 공공기관 : 안산시 소재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제외) |
|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 |
| 선정방법 | 차량 출고ㆍ등록순에 따른 대상자 선정 |
| 보조금 지급신청 | 대상자 선정 후 차량 출고 및 등록 이후 보조금 지급 신청 |
| 문의처 | ① 지원시스템 사용방법 및 기타 관련 : 통합콜센터 1661-0970 ②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관련 : 044-201-6888 ③ 노후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차로 전환 : 031-120, 031-8008-5719 ④ 안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 1666-1234 ⑤ 전기차충전소 현황 확인 : 1661-0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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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사업개요
1. 안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내용
전기차 (승용ㆍ화물ㆍ버스)를 신규로 구매ㆍ등록 시 보조금 지원
※ 자동차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2. 하반기 보급대수
총 424대 (승용 400대, 화물 20대, 승합 4대)
※ 전반기 보급대수 : 총 667대 (승용 460대, 화물 200대, 승합 7대)
※ 연간 총 보급대수 : 1,091대 (승용 860대, 화물 220대, 승합 11대)
※ 우선순위, 택시 등 별도 배정 물량은 일반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
※ 보급대수는 차종별 보조금 차등 지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전기승합차는 구입시 안산시 사전협의 필수
※ 안산시 교통정책에 따라 관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노선)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함
3. 안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기간
2025. 1. 23. (목) ∼ 2025. 12. 5. (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4.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ㆍ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③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 예정이며,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별도 공고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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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1. 공통자격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안산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안산시에 30일 이상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통해 예외 적용
① 개인 : 안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공동명의 : 공동명의로 차량 구매ㆍ등록 시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가족)에 한하며, 공동명의자도 자격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기간 (2년) 적용
② 개인사업자 : 대표자 (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안산인 사업자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③ 외국인 : 안산시 거주 재외국민 (F4), 영주권자 (F5)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자로 만 18세 이상
④ 법인 : 안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 (본사, 지사 등)이 위치한 법인ㆍ단체 및 기업체
⑤ 공공기관 : 안산시 소재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제외)
2. 구매대수 제한 (승용ㆍ화물)

3. 추가 보조금
구매자 신청에 한해 추가 지원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보조금 미지원 대상
① 전기자동차 제작ㆍ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단, K-EV100 참여 제작ㆍ수입사, 리스ㆍ렌트용 구매는 제외)
②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
※ (승용ㆍ승합ㆍ화물) 2년, 2025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③ 지방세 체납자
4.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승용
(소ㆍ중ㆍ대형) 개인사업자ㆍ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초소형)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택시) 법인 (중소기업 한정)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화물
(초소ㆍ경ㆍ소형)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20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경형ㆍ소형) 개인사업자ㆍ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초소형)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전기승합)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5. 자격조건 (필수)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이전에 제작ㆍ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위탁ㆍ제공 동의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③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ㆍ등록 가능 차량만 신청 가능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④ 출고 후 최초 차량 등록 사용본거지는 안산시 관내 주소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안산시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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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2025년도 하반기 안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니다.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① 안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기간 : 2025. 1. 23. (목) 09:00 ~ 2025. 12. 5. (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② 안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접수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
③ 선정방법 : 차량 출고ㆍ등록순에 따른 대상자 선정
④ 안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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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지원신청일 기준 최근 2주이내 발급 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주소변동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등본도 제출 가능하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 (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 (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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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보조금 지급신청
① 대상자 선정 후 차량 출고 및 등록 이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② 제출서류 : ❶ 보조금 지급신청서 (서식2), ❷ 세금계산서, ❸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❹ 통장 (사본), ❺ 사업자등록증 (제작ㆍ수입사), ❻ 지방세 완납증명서 ❼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우선순위 대상자_노후 경유차량 폐차, 기존 경유차 폐차)
※ 대상자 선정 이전에 출고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불가
① 자격부여 (지원신청 후 7일 이내)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순으로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을 부여
– 지원 대상자 확정 전 서류 검토 적격 상태 (출고 확정 전 단계로 대상자 확정 아님)
– 예산범위 초과하여 자격부여 가능
②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 제작ㆍ수입사는 ‘자격부여’ 단계인 구매자의 차량이 10일 이내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구매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시스템 내 ‘지원가능확인요청’) 요청
– ‘차량배정화면’으로 증빙 (계약번호, 출고일자 필수 확인)
③ 대상자 선정
– 안산시는 제작ㆍ수입사의 출고확정 통보 순서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예산 범위 내 잔여물량에 대해 수 대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출고 확정 통보 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확정
– 대상자 선정 이후 10일 내 출고(등록)하지 않거나, 출고(등록) 이후 10일 내 보조금 지급 신청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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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유의사항
①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국비, 시비, 이자) 대상이며,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② 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정 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신청 시 보조금 지급 불가, 이에 따른 불이익은 안산시가 책임을 지지 않음
③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 (시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④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⑤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지원 대상 차량을 타 차종 또는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집행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 또는 안산시가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⑥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해당 차량 구매를 위해 최소 1억원 이상 부담 (이하 “최소 자부담금”)해야 하며,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 (구매보조금, 저상보조금 등, 이하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또한, 전체 보조금의 합은 해당 차량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의 합’이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하거나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을 구매보조금에서 차감함
⑦ 전기승합차 제작ㆍ수입사 또는 구매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또는 제45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환경부는 해당 제작ㆍ수입사 또는 구매자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와 구매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⑧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기한 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⑨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 (수출말소 시 8년) 준수하여야 함 (하단 참조)
⑩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 (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함
⑪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⑫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및 안산시 결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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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관련 문의
| 기관 | 주요 역활 | 연락처 |
|---|---|---|
| 통합콜센터 | 무공해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사용방법 및 기타 관련 문의 | 1661-0970 |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관련 문의 | 044-201-6888 |
|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 경기도 친환경차 (전기ㆍ수소) 구매 도비 지원사업 –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차로 전환 | 031-120031-8008-5719 |
| 안산시 (환경정책과) | 안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 | 1666-1234 (안산시 민원콜센터) |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전기차충전소 현황 확인 | 1661-0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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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2025년 안산시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단가
1. 승용

①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및 금액 변동 사항은 추가 공고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
② 전기 승용차 국비 추가보조금 계산식 = [당초보조금 × 각종인센티브 (청년 생애최초, 차상위)] + (제조사 할인 비례 추가 보조금 (국비추가), 다자녀 추가 보조금 등)
※ 계산 예시 : 차상위 이하 계층, 자녀가 3명인 다자녀가구에서 국비보조금 500만원인 중형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 500만원 + (500만원 × 20%) + 200만원 = 800만원
2. 화물

①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및 금액 변동 사항은 추가 공고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
② 전기 화물차 국비 추가보조금 계산식 = [(당초보조금 + 폐차이행보조금) × 각종인센티브 (차상위, 소상공인 등)] + (제조사 할인 비례 추가 보조금 (국비추가) 등)
※ 계산 예시 : 소상공인이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국비보조금 1,000만원에 제조사 할인 비례 추가보조금이 80만원인 소형전기화물차 구매하는 경우 : (1,000 + 50)만원 + (1,050만원 × 30%) + 80만원 = 1,445만원
※ 계산 예시 : 소상공인이 기존 경유화물차를 보유(유지)하고 국비보조금 1,000만원에 제조사 할인 비례 추가보조금이 80만원인 소형전기화물차 구매하는 경우 : (1,000 – 50)만원 + (950만원 × 30%) + 80만원 = 1,315만원
※ 계산 예시 : 소상공인이 (경유화물차 미보유) 국비보조금 1,000만원에 제조사 할인 비례 추가보조금이 80만원인 소형전기화물차 구매하는 경우 : (1,000)만원 + (1,000만원 × 30%) + 80만원 = 1,3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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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의무운행기간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매도 시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잔여 기간 승계됨을 반드시 고지
※ 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 (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함
②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안산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식3), 8년 이내 수출 목적 등록 말소 및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등록 말소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 (국비 + 지방비)을 환수함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제외 가능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차량 보상금에 한함)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표>에 따른 환수율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등록말소를 하고 국토교통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조문의 규정에 따라 운행기록 등이 관리되는 경우 예외적 말소자로 보며, 임시운행기간을 후속 운행기간으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