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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보조금 60만원 신청 서류 홈페이지 2024년

지원금액 : 저소득층·취약계층 60만원/대

복지건강 by 복지건강
2024년 02월 06일
in 복지
읽는 시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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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서울특별시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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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사업개요
  • 2. 신청 방법 및 절차
  • 3. 보조금지급
  • 4. 유의사항
  • 5.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요청서 접수처 현황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으로 「2024년도 가정용 서울특별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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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서울특별시 친환경 보일러 접수기간 : 2024년 2월 1일 ∼ 자치구별 접수마감일 또는 예산 소진시 까지

※ 공고일 전 2024. 1. 1.이후 설치하여 사후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② 사업예산 : 1,310백만원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2,180대분)

③ 서울특별시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액 : 저소득층·취약계층 60만원/대

③ 서울특별시 친환경 보일러 지원대상 : 2024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 (교체) 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2024.1.)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2자녀 이상)가구 (신규)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 환경부 업무지침, 예) 4인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액 142,350원〉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신규)

※ (지원 제외대상)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④ 지원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동안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접수의 기준은 ‘설치확인서’ 접수 날짜 기준)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호간 사전합의 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세입자)에게 있음 (서식5. 이행확인서약서 기재)

⑤ 지원대상 보일러 :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 (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지원대상 보일러의 인증제품 현황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 (2023.12.31.기준 5개사 609종)

친환경 보일러 바로구매
친환경 보일러 바로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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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신청방법)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는 온라인 또는 해당 구청 환경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사전․사후 신청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호간 사전합의 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세입자)에게 있음 (서식5. 이행확인서약서 기재)

② (사전신청) 신청인 (대리인 포함)은 온라인 신청 관련 동의서, 보조금 지급요청서, 구매 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서류를 갖추어, 자치구 환경부서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

※ 신청인 : 세대주, 대리인 (권한을 위임받은 주택소유주, 세입자의 직계가족 등), 공급자 (대리점 등)

서울특별시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사전신청
서울특별시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사전신청

③ (사후신청)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요청 가능

※ 공급자가 위임받아 보조금 신청 가능

서울특별시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사후신청
서울특별시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사후신청

④ (자치구) 보조금 지급 요청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구매자 (공급자)에게 결정여부 통보

※ 제출서류

구분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서식자료[제2호 서식] 보조금 지급요청서[제1호 서식] 보조금신청 관련 동의서
[제3호 서식]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제4호 서식]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제6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증빙서류–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해당시) 지원대상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해당시) 지원대상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서울특별시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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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급

① 신청인 (공급자)은 사전신청 이후 1개월이내 설치하여야 하며, 1개월이 지난 신청분에 대해서는 재신청 하여야 된다.

② 설치확인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시 접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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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친환경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업무처리지침 및 서울특별시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각 구청 환경업무 담당부서 [하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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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요청서 접수처 현황

자치구 (담당부서)부서전화(우편번호) 주소
종로구 (환경과)2148-2443(3153) 종로1길36, 대림빌딩 6층 (수송동)
중 구 (환경과)3396-5625(4558) 창경궁로 17(예관동)
용산구 (맑은환경과)2199-7654(4390)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성동구 (맑은환경과)2286-6374(4750) 고산자로 270 (행당동)
광진구 (환경과)450-7333(5026) 자양로 109, 3층 (자양동)
동대문구 (기후환경과)2127-4655(2565) 천호대로 145 (용두동)
중랑구 (맑은환경과)2094-2433(2043) 봉화산로 179 (신내동)
성북구 (환경과)2241-3013(2848) 보문로 168 (삼선동5가)
강북구 (환경과)901-6755(1063) 도봉로 358, 8층 (번동)
도봉구 (기후환경과)2091-3246(1331) 마들로 656 (방학동)
노원구 (탄소중립추진단)2116-3211(1689) 노해로 455 (인산빌딩) 9층
은평구 (기후환경과)351-7632(3384) 은평로 195 (녹번동)
서대문구 (기후환경과)330-1499(3718) 연희로 248 (연희동)
마포구 (맑은환경과)3153-9274(3937) 월드컵로 212 (성산동)
양천구 (녹색환경과)2620-4864(8095) 목동동로 105 (신정동)
강서구 (녹색환경과)2600-4011(7658) 양천로 59길38 (가양동 별관)
구로구 (환경과)860-2998(8284) 가마산로 245 (구로동)
금천구 (환경과)2627-1532(8611) 시흥대로73길 70 (시흥동)
영등포구 (환경과)2670-3461(7256) 선유동1로 80 (당산동3가)
동작구 (환경과)820-9739(6928) 노량진로 74, 3층 (노량진동)
관악구 (녹색환경과)879-6282(8832) 관악로 145 (봉천동)
서초구 (기후환경과)2155-6470(6750)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강남구 (환경과)3423-6232(6085) 강남구 삼성로 628, 1층 
송파구 (맑은환경과)2147-3256(5552) 올림픽로 326 (신천동)
강동구 (기후환경과)3425-5935(5397) 성내3가길19 (성내동)
태그: 2024년보일러보조금서울특별시지원금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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