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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송파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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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근무조건
① 송파구 복지일자리 근무기간 : 2024.06.11. ~ 2024.12.31. (7개월)
②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 근무 (월 56시간)
※ 시간 외 및 야간 (22:00 ~ 06:00) 근무 불가
③ 보수 : 월 552,160원 (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세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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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모집내용 및 기간
① 모집분야 :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형)
② 송파구 복지일자리 모집인원 : 2명
③ 직무내용 : 환경정리 업무
④ 근무지 : 도서관,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기업, 학교, 비영리기관 및 단체 등
⑤ 모집기간 : 2024.05.31.(금) ~ 2024.06.07.(금) 5일 간
⑥ 면접일정 : 2024.06.10.(월) ※ 시간 추후 개별 안내
⑦ 합격발표 : 2024.06.10.(월) ※ 문자 안내
⑧ 참여예정일 : 2024.06.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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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① 송파구 복지일자리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② 선발방법 : 공개모집 (선발위원회 구성하여 면접 실시 후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 (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예 : 24년 신청자의 경우 23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만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21 ~ 23년) 연속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정 총점의 5% 이상 감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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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제출서류
1. 송파구 복지일자리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 (필요 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
2. 송파구 복지일자리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①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③ 여성가장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구분 | 첨부서류 |
|---|---|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검토) |
(참고)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거나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
④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 송파구 복지일자리 접수방법
신청자 본인 직접 내방 신청 ※ 방문 시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
4. 송파구 복지일자리 접수처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 5, 보건지소 3층 (☎ 02-400-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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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안내사항
①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 (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③ 아래의 관계 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종사자)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 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혹은 송파구청 홈페이지 고시공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송파구직업재활지원센터 (TEL. 02-400-65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