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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 2024년

2024년 송파구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

2024년 06월 04일
in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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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근무조건
  • 2. 모집내용 및 기간
  •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4. 제출서류
  • 5. 안내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송파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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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① 송파구 복지일자리 근무기간 : 2024.06.11. ~ 2024.12.31. (7개월)

②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 근무 (월 56시간)

※ 시간 외 및 야간 (22:00 ~ 06:00) 근무 불가

③ 보수 : 월 552,160원 (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세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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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내용 및 기간

① 모집분야 :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형)

② 송파구 복지일자리 모집인원 : 2명

③ 직무내용 : 환경정리 업무

④ 근무지 : 도서관,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기업, 학교, 비영리기관 및 단체 등

⑤ 모집기간 : 2024.05.31.(금) ~ 2024.06.07.(금) 5일 간

⑥ 면접일정 : 2024.06.10.(월) ※ 시간 추후 개별 안내

⑦ 합격발표 : 2024.06.10.(월) ※ 문자 안내

⑧ 참여예정일 : 2024.06.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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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① 송파구 복지일자리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② 선발방법 : 공개모집 (선발위원회 구성하여 면접 실시 후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 (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예 : 24년 신청자의 경우 23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만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21 ~ 23년) 연속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정 총점의 5% 이상 감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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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송파구 복지일자리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 (필요 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

2024년 송파구 복지일자리 참여신청서식

2. 송파구 복지일자리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①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③ 여성가장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구분첨부서류
부모 부양시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실종신고서
장애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의사의 진단서
군복무복무확인서
학교 재학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통·반장의 확인서 (검토)

(참고)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거나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

④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 송파구 복지일자리 접수방법

신청자 본인 직접 내방 신청 ※ 방문 시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

4. 송파구 복지일자리 접수처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 5, 보건지소 3층 (☎ 02-400-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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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①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 (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③ 아래의 관계 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종사자)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 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혹은 송파구청 홈페이지 고시공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송파구직업재활지원센터 (TEL. 02-400-65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직업재활지원센터
태그: 2024년복지일자리서울특별시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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