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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명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도우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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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광명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도우미 일자리 근무조건
① 근무기간 : 2024년 8월 ~ 12월 (5개월)
② 근무시간
- 전일제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시간제 : 1일 4시간, 주 20시간
③ 근무내용 : 사회복지 시설·단체 환경정비 및 복지서비스 지원
④ 근무지 : 장애인복지단체 등
⑤ 광명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도우미 일자리 보수
- 전일제 : 8월 ~ 12월 2,060,74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시간제 : 8월 ~ 12월 1,030,37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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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모집분야 및 기간
① 모집인원 : 14명 (전일제 7명 / 시간제 7명)
② 모집분야 : 사회복지시설 등 환경정비 및 복지서비스 지원
③ 광명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도우미 일자리 공고기간 : 2024. 7. 1. (월) ~ 7. 10. (수) (10일간)
※ 접수기간 : 2024. 7. 8. (월) ~ 7. 10. (수) (3일간)
④ 광명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도우미 일자리 접수방법 : 평일 근무시간 (09:00 ~ 18:00) 내 방문 접수에 한함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 점심식사 시간 (12:00 ~ 13:00) 제외
⑤ 접수처 : 광명시청 장애인복지과 (광명시 시청로 20, 제1별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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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① 광명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도우미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②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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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024년 7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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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제출(작성)서류
1. 필수서류
① 참여 신청서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광명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조회
2. 추가서류
※ 해당자 (가점대상자)에 한함
| 구분 | 증빙서류 |
|---|---|
| ①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
| ② 졸업 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 ③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④ 여성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빙서류 |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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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기타 참고사항
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②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
③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명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TEL. 02-2680-22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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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①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②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4년 7월 8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③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④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