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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는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3조에 의거, 시설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 자립을 희망하는 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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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사업개요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 모집대상 | 4명 |
| 초기정착금 | 금20,000,000원 (1인당) |
| 지원내용 | 거주비용 (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지원금은 주거비나 생활용품 구입비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자립생활 목적 외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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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신청자격
①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자립생활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 자 중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② 신청일 기준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자립생활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제외대상
① 기숙사, 공동생활가정 등 타 시설 입소자 (2년간 사후 관리)
② 영구 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을 제외한 무료임차 거주자 (2년간 사후 관리)
③ 시설 또는 원가정 복귀자 (2년간 사후 관리)
④ 시설퇴소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자 (2년간 사후 관리)
⑤ 1회 이상 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받은 자 (고양시 및 타 지자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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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심사계획
심사기준에 따른 자체심사
① 심사표 및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점수 100점 만점
② 각 심사문항별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평균 7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추천대상자 선정
③ 동점일 경우는 심사문항 중 지원신청자 기본정보 배점순으로 각 항목 고득점자 선정
④ 만약 결격사유가 있거나 자립을 포기할 경우에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득점한 차순위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모든 지원자가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 계획과 관계없이 지원 제외 조치하고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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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2024년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8월 7일 ~ 21일까지 입니다.
고양시청
① 접수기간 : 2024. 8. 7. (수) ~ 2023. 8. 21. (수) 18:00까지 (15일 간)
②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 신관1층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31-8075-3285)
③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등기,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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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제출서류
①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서식1)
②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최종퇴소시설장 작성) 1부 (서식2)
③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퇴소시설장 작성) 1부 (서식4)
④ 자립정착금 반납각서 1부 (서식5)
⑤ 자기소개서 및 자립계획서 1부 (서식6)
⑥ 그 외 취업, 결혼, 기타 사유로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⑦ 각종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주택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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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대상자 선정통보
2024. 8. 30. (금) 예정, 신청자 개별통보
※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시에서 통보한 일정 기한 내에 제반 관계 규정에 의거, 자립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31-8075-3285 / Fax : 031-8075-4937)으로 문의 바람
③ 공고문, 선정기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 및 도 장애인자립지원과 해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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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심사표
1. 정량평가 : 지원 신청자 기본정보
| 평가항목 | 배점 |
|---|---|
| 1. 시설 거주 기간 – 시설 장기 거주자 우선 지원 | 10 |
| 2. 학대 피해 여부 – 학대 피해를 받아 자립하고자 하는 경우 | 5 |
| 3. 장애 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우선 지원 | 10 |
| 4. 취업 여부 – 취업여부에 따른 자립 안정성 평가 | 5 |
| 5. 지원 신청대상자 연령 – 고연령자 우선 지원 | 10 |
2. 정성평가 : 자립확인서
| 평가항목 | 배점 |
|---|---|
| 1. 자립 동기 – 자립하고자 하는 동기의 명확성 평가 | 20 |
| 2. 자립 후 일상생활계획 – 자립 후 취업 및 일상생활계획 등 계획평가 | 20 |
| 3. 자립 후 지속가능성 – 자립 후 생활여건 등 자립생활 지속가능성 평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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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심사항목별 심사 방법
1. 정량평가 : 지원 신청자 기본정보
| 심사항목 | 심사척도 |
|---|---|
| 1. 시설 거주 기간 (10점) | ① 5년 이상 (10점) ② 4년 이상 ~ 5년 미만 (8점) ③ 3년 이상 ~ 4년 미만 (6점) ④ 3년 미만 (4점) |
| 2. 학대피해여부 (5점) | ① 학대피해를 받아 자립하고자 함 (5점) ② 학대피해를 받지 않음 (0점) |
| 3. 장애정도 (10점) |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중복장애가 있다 (10점)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 (8점) ③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중복장애가 있다 (6점) ④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4점) |
| 4. 취업여부 (5점) | ① 현재 취업하여 소득이 있다 (5점) ② 현재 미취업 상태이다 (0점) |
| 5. 지원 신청대상자 연령 (10점) | ① 만 50세 이상 (10점) ② 만 40세 ~ 49세 (8점) ③ 만 30세 ~ 39세 (6점) ④ 만 19세 ~ 29세 (4점) |
2. 정성평가 : 자립확인서
| 심사항목 | 심사척도 |
|---|---|
| 1. 자립동기 (20점) | ① 퇴소사유가 긴급을 요하거나, 자립동기가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고 우수한 경우 (20점) ② 자립동기가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고 우수한 경우 (15점) ③ 자립동기가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고 양호한 경우 (10점) ④ 자립동기가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고 미흡한 경우 (5점) |
| 2. 자립 후 일상생활계획 (20점) | ① 자립후 일상 생활 및 취업 등 자립계획이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고 매우 우수한 경우(20점) ② 일상생활계획이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고 우수한 경우 (15점) ③ 일상생활계획이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고 양호한 경우 (10점) ④ 일상생활계획이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고 미흡한 경우 (5점) |
| 3. 자립 후 지속 가능성 (20점) | ① 자립 후 지속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고 주변여건 등 자립지속 가능성이 매우 우수한 경우 (20점) ② 자립 후 지속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고 주변여건 등 자립지속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15점) ③ 자립 후 지속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고 주변여건 등 자립지속 가능성이 양호한 경우 (10점) ④ 자립 후 지속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고 주변여건 등 자립지속 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5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