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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들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의왕시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지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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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2025년 하반기 의왕시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지급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자격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관내 미취업 청년 (19 ~ 39세) |
| 지원내용 | 생애 1인 최대 100만원 한도, 최초 지급 후 3년 내 한도액 소진 권장 |
| 신청기간 | 2025. 9. 8. (월) 09:00 ~ 11. 28. (금) 18:00 |
|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
| 선정자 발표, 지급 | 신청한 달의 익월 20일 개별 문자 통보 |
| 문의처 |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일자리청년팀 (☎ 031-345-2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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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사업개요
① 의왕시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지급사업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관내 미취업 청년 (19 ~ 39세)
② 내용 : 2024. 1. 1. 이후 활동한 취업활동 실비 (현금) 지원 (생애 1인 최대 100만원 한도, 최초 지급 후 3년 내 한도액 소진 권장)
③ 의왕시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지급사업 기간 : 2025. 9. 8. (월) 09:00 ~ 11. 28. (금) 18:00
④ 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⑤ 의왕시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지급사업 선정기준
- 선착순 선정이 원칙,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는 후순위 지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경기도 역량강화기회지원사업 등)
- 신청시점이 동일할 경우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⑥ 지원항목 (응시료와 학원비로 지원 가능한 항목은 하단 필수 참고)
| 구분 | 내용 |
|---|---|
| 응시료 | 취업을 위한 어학시험 및 자격증 응시료 |
| 학원수강료 | 취업활동 관련 온ㆍ오프라인 수강 비용 |
| 교재구입비 | 학원 교재 (책) 구입비, 어학ㆍ자격시험 등 취업관련 서적 구입비 |
| 취업컨설팅비 | 취업컨설팅 업체에서 지출한 면접 준비 및 취업컨설팅 비용 |
| 자기소개서 첨삭비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에서 지출한 자기소개서 첨삭 비용 |
| 헤어/메이크업비 | 면접일자에 지출한 면접용 헤어/메이크업 비용 |
| 취업준비공간 이용비 | 독서실, 스터디카페 (일반카페 제외) 등 이용 비용 |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실제 훈련중인 기간과 겹치는 학원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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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자격 조건
① 거주 : 공고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의왕시 계속 거주
② 연령 :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985년생 ~ 2006년생)
③ 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신청월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 산정 방법 |
|---|
| ①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ㆍ자매로 한정 ※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②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ㆍ자매에 한해 가구원 수에 포함 |
④ 미취업 : 취업활동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미창업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여도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며 직전 3개월 평균 소득 (세전금액)이 2025년 의왕시 생활임금 (1,653,120원) 미만인 자는 미취업자로 간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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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지원제외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② 군복무자 (현역) 또는 군복무 대체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상근예비역 등)
③ 기존 의왕시 취업활동지원금 수혜자 중 100만원 전액 수혜자
※ 100만원 전액 미수혜자는 지원금액이 100만원이 될 때까지 지원가능
④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중복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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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신청ㆍ접수
2025년 하반기 의왕시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지급사업 대상자 모집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9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니다.
잡아바 어플라이
① 의왕시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지급사업 신청기간 : 2025. 9. 8. (월) 09:00 ~ 11. 28. (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② 의왕시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지급사업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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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구비서류
※ 모든 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
1. 제출서류
① (필수) 신청서 1부 (시스템 입력)
②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붙임2) 1부
※ 가구원 모두 자필서명 필수
③ (필수) 주민등록 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발급
④ (필수) 주민등록 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1부 (마이데이터 사용 시 미제출)
※ 주소변동사항 (최근1년), 본인 주민번호 뒷자리,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포함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발급
⑤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1부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⑥ (필수)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 정부24 → 신청서비스 →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세무서 방문, 인터넷 정부24 발급
⑦ (필수) 취업활동 지출 영수증 및 증빙자료 1부

⑧ (필수) 통장사본
※ 지원금을 받을 본인명의 통장사본
⑨ (해당자만)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직전 3개월) 1부
※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
※ 근로계약서 상 급여 확인 가능한 경우 급여명세서 제출 불요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추가 제출서류
① (필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 가구원 모두 확인되어야 함, 공고일 이후 발급
※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자격확인(통보)서 제출
※ 무인민원발급기, 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홈페이지 발급
② (필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신청월 전월분 제출)
※ 가구원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모두, 공고일 이후 발급
※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무인민원발급기, 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홈페이지 발급
③ (필수)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상용 피보험자용) 1부 (전체 출력)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개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상용이력 조회)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전체이력 발급
※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할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 업로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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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최종 선정 및 발표
①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경기도 역량강화 기회지원 등)을 한번도참여하지 않은 대상자 우선 선정
② 발표/지급일자 : 신청한 달의 익월 20일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발표 및 지원금 지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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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유의사항
①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될 시 지원금 반환 및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을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일자리청년팀 (☎ 031-345-27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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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세부 지원 항목 (응시료, 학원비)

※ 큐넷 → 국가자격시험 → 자격정보 → 국가자격종목별상세정보 통하여 세부종목 확인 가능
※ 위 항목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관련성이 있는 경우 포괄적으로 인정함
※ 공무원 학원의 경우, 자격시험과 관련은 없지만 명확하게 취업활동으로 인정되어 지원가능 (체력학원의 경우 지원 불가)
1. 국가기술자격 545종 (ㄱ ~ ㅅ)

2. 국가기술자격 545종 (ㅅ ~ ㅈ)

3. 국가기술자격 545종 (ㅈ ~ ㅎ)

4. 국가전문자격 248종 (ㄱ ~ ㅇ)

5. 국가전문자격 248종 (ㅈ ~ ㅎ)

※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
6.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ㄱ ~ 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