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관내 거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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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2025년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대상 | ① 2024년 12월 1일 이후, 의왕시로 이사한 자 ②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③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④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⑤ 청년 본인 무주택자 |
| 지원내용 | 생애 1회, 최대 40만원 |
| 신청기간 | 2025. 1. 20. (월) ~ 12. 12. (금) 18:00 |
|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접수 |
| 선정 및 발표 | 익월 15일 개별 문자 통보 및 지급 |
| 선정기준 |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
| 문의처 |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일자리청년팀 (☎ 031-345-2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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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사업개요
①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대상 : 2024. 12. 1. 이후 의왕시로 이사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② 내용 : 실 지출한 이사비 및 중개보수 비용 실비 지원 (생애 1회, 최대 40만원)
③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기간 : 2025. 1. 20. (월) ~ 12. 12. (금) 18:00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④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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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자격 조건
1. 거주
2024년 12월 1일 이후, 의왕시로 이사한 자
①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 이사한 청년 모두 지원 가능
②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 청년 본인
③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2.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985년생 ~ 2006년생)
3.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① 주택 및 비주택 (고시원 등) 모두 가능
②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자는 신청불가
③ 월세 40만원 초과시, 월세환산액 + 월세액 = 61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월세환산액 = 임차보증금 × 5.5% ÷ 12개월 (천원단위 절사)
예시
임차보증금 3천만원, 월세 47만원 인 경우 총 60만원으로 신청 가능 → 월세환산액 13만원 (3천만원 × 5.5% ÷ 12개월, 천원단위 절사) + 월세 47만원
예시
임차보증금 3천만원, 월세 50만원 인 경우 총 63만원으로 신청 불가능 → 월세환산액 13만원 (3천만원 × 5.5% ÷ 12개월, 천원단위 절사) + 월세 50만원
| 구간 | 월세 | 최대 임차보증금 | 구간 | 월세 | 최대 임차보증금 |
|---|---|---|---|---|---|
| 1 | 41만원 | 4363만원 | 11 | 51만원 | 2181만원 |
| 2 | 42만원 | 4145만원 | 12 | 52만원 | 1963만원 |
| 3 | 43만원 | 3927만원 | 13 | 53만원 | 1745만원 |
| 4 | 44만원 | 3709만원 | 14 | 54만원 | 1527만원 |
| 5 | 45만원 | 3490만원 | 15 | 55만원 | 1309만원 |
| 6 | 46만원 | 3272만원 | 16 | 56만원 | 1090만원 |
| 7 | 47만원 | 3054만원 | 17 | 57만원 | 872만원 |
| 8 | 48만원 | 2836만원 | 18 | 58만원 | 654만원 |
| 9 | 49만원 | 2618만원 | 19 | 59만원 | 436만원 |
| 10 | 50만원 | 2400만원 | 20 | 60만원 | 218만원 |
4.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신청월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 수 산정 방법
–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ㆍ자매로 한정
※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ㆍ자매에 한해 가구원 수에 포함
5. 재산기준
청년 본인 무주택자
※ 분양권/입주권 소지자는 유주택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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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지원제외대상
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자
② 주택 소유자
③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이사비, 중개보수 지원 사업 수혜자
④ 임대인 (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인 경우
⑤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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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신청ㆍ접수
2025년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니다.
잡아바 어플라이
①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기간 : 2025. 1. 20. (월) 09:00 ~ 12. 12. (금) 18:00
② 의왕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③ 구비 서류 ※ 모든 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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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최종 선정 및 발표
1. 선정자 발표 및 지급일자
매월 15일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① 신청한 달의 익월 15일 개별 문자 통보 및 지급
② 12월 신청 건의 경우, 12월 26일 선정자 발표 및 지급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선정기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자가 많을 경우, 아래의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기준
①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 한함
②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인 경우
④ 최저주거기준 :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490호)에 따른 가구원 수별 총 주거 면적 미만인 자
| 가구원 수 (인) | 총 주거 면적 (㎡) |
|---|---|
| 1 | 14 |
| 2 | 26 |
| 3 | 36 |
| 4 | 43 |
| 5 | 46 |
| 6 | 55 |
⑤ 옥탑방ㆍ반(지하)ㆍ고시원 : 임대차계약서상 옥탑방ㆍ(반)지하ㆍ고시원 거주 사실 확인 가능하여야 함.
※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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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기타 참고 사항
①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를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기타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일자리청년팀 (☎ 031-345-27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