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2025년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01
of 142025년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공고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2025년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
| 사업규모 | 수원시 거주 체육인 666명 |
| 지원금액 | 1인 연 150만원 |
| 지급시기 | 11~12월 중 |
|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2025. 7. 1. 기준 경기도, 2025. 10. 1.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 ② 공고일 이후 1개월 이상 (2025. 10. 31. 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 ③ 개인의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 (2,870,416원) 이하인 체육인 ④ 19세 이상 체육인 (주민등록상 2006. 12. 31. 이전 출생자) ⑤ 다음의 개별 기준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행정종사자)을 충족하는 체육인 |
|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 / (방문) 수원시청 체육진흥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 문의처 | 수원시청 (031-5191-3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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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사업개요
① 사업기준일 : 2025. 07. 01. (도 공고일), 2025. 10. 01. (시 공고일, 시군 접수일)
②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 접수 및 방문접수 병행
※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온라인 신청 절차 :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 (본인)
※ 현장방문 (오프라인) 신청 절차 : 수원시청 체육진흥과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1층 새빛민원실)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③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기간 : 2025. 10. 01. (수) 09:00 ~ 11. 28. (금) 18:00
④ 사업규모 : 수원시 거주 체육인 666명
※ 인원초과 시, 접수순으로 마감
⑤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금액 : 1인 연 150만원
⑥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시기 : 11 ~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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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2025. 07. 01.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2025. 10. 01. 시 공고일 기준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
② 시 공고일 이후 1개월 이상 (2025. 10. 31.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
③ 개인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 (2,870,416원) 이하인 체육인
※ 소득인정액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값
④ 19세 이상 체육인 (주민등록상 2006. 12. 31. 이전 출생자)
⑤ 다음의 개별 기준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행정종사자)을 충족하는 체육인
※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행정종사자는 (전문) 선수 시절 경력에 해당하는 종목과 현재 종사하는 종목이 달라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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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지원기준 (현역선수)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시군 접수일 현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경기도 소속 전문 선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시군 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 아래 대회 중 1회 이상 경기도 소속으로 출전한 현역선수 대상입니다.
※ 최근 3년 내 (2022. 10. 01. ~ 2025. 09. 30.) 최소 1회 이상 참가
▣ 현역선수 참가대회 기준 (아래 대회 중 1회 이상 참가 조건)
① 국제 : 올림픽, 패럴림픽, 데플림픽, 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 장애인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아시아장애인청소년경기대회
② 국내 :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대통령, 국무총리, 문체부장관기 (장애인대회 포함), 대한체육회장기, 대한장애인체육회장기, 중앙종목단체회장기 (장애인대회 포함), 기타 중앙종목단체가 발행한 실적증명이 가능한 대회 (장애인 대회 포함),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도지사기 등 도종목단체 주최주관 대회 (장애인 대회 포함),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가 개최한 도규모 대회 중 증빙 가능한 대회 (시군이나 체육회 종목단체 증빙 가능한 대회, 장애인 대회 포함), 도 규모 이상 리그대회 (독립야구, 대한축구협회 K3 ~ K4 리그 등)
※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선수의 경우 경기도 선수 출전 경력 증빙 필요 ⇒ 제출증명서 : ❶ 선수등록확인서, ❷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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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지원기준 (지도자)
▲ 과거 전문 선수 활동 여부에 따라 대회 경력 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전문선수 출신 은퇴선수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전문선수로 대회 (현역선수 참가대회 기준) 출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타 시도 출신 선수가 현재 경기도에서 체육지도자로 종사하는 경우 대상 포함
② 아래의 체육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③ 시군 접수일 현재 민간ㆍ공공 체육시설 또는 최근 1년 이내 공공분야 체육교실 등에서 1개월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원봉사ㆍ재능기부의 경우 최근 1년이내 체육강습 자원봉사ㆍ재능기부 10시간 이상인 사람)
▣ 전문선수 출신 자격증 보유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보유)
중앙종목단체 발급 자격증, 국가자격증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유소년/노인 스포츠지도사), 사단법인 발행 민간자격증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등재)
▣ 근무지 기준
① 민간 : 체육시설법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 (등록,신고,자유업)
② 공공 : 체육기관 및 단체, 자치단체, 공공체육교실 (체육회, 종목단체, 주민자치센터 등), 학교, 사회복지시설, 대학강사, 공공기관, 지정ㆍ등록 스포츠클럽, 또는 위 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체육교실 강사
③ 기타 : 시설ㆍ주민자치센터 등 공공단체, 일반 동호회ㆍ클럽에서의 지도ㆍ강습 또는 자원봉사 (재능기부)
⇒ 제출증명서 : ❶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도규모 대회 참가확인 (실적증명)서만 있는 경우 선수등록확인서도 제출 (연도불문)) ❷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에 지도자 직위가 표기된 경우 생략 가능)
※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미제출자는 간소화 재직증명서 (서식5) 또는 자원봉사증명 (서식6 또는 6-1) 제출
※ 자유업종 시설 지도자는 대표자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음
2. 생활체육인 출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경기도 또는 도내 시군 소속으로 아래 대회 중 1회 이상 입상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② 아래의 체육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③ 시군 접수일 현재 민간ㆍ공공 체육시설 또는 최근 1년 이내 공공분야 체육교실 등에서 1개월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원봉사ㆍ재능기부의 경우 최근 1년이내 체육강습 자원봉사ㆍ재능기부 10시간 이상인 사람)
▣ 생활체육인 입상대회 기준 (아래 대회 중 1회 이상 입상) ※ 2016년 대회부터 적용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대통령기, 국무총리기, 문체부장관기,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중앙종목단체회장기 (장애인대회 포함), 기타 중앙종목 단체장이 발행한 실적증명이 가능한 대회 (장애인대회 포함), 도지사기 등 도종목단체 주최주관대회 (장애인대회 포함),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가 개최한 도규모 생활체육대회 중 증빙 가능한 대회 (시군이나 체육회 종목단체 증빙 가능한 대회, 장애인대회 포함)
▣ 생활체육인 출신 자격증 보유 기준 (전문선수 출신 지도자 자격증 보유기준과 같음)
⇒ 제출증명서 : ❶ 대회 입상 실적 또는 상장 (개인명의) ❷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에 지도자 직위가 표기된 경우 생략 가능)
※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미제출자는 간소화 재직증명서 (서식5) 또는 자원봉사증명 (서식6 또는 6-1) 제출
※ 자유업종 시설 지도자는 대표자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음
3. 체육대회 지도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경기도 소속 전문선수로 대회 (현역선수 참가대회 기준) 출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② 중앙 또는 도 종목단체 (장애인단체 포함)에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시군 접수일로부터 3년 내 지도자 (도내)로 대회출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직기간, 자격증 무관)
▣ 출전대회 기준은 현역선수 기준을 준용합니다.
⇒ 제출증명서 : ❶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선수경력, 지도자 경력 각각 필요) (도규모 대회 참가확인 (실적증명)서만 있는 경우 선수등록확인서도 제출 (연도불문)) ❷ 지도자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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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지원기준 (심판)
▲ 과거 전문 선수 활동 여부에 따라 대회 경력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전문선수 출신 은퇴선수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경기도 소속 전문선수로 대회 (현역선수 참가대회 기준) 출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② 시군 접수일로부터 3년 내 매년 아래 1개 대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 내 (2022. 10. 01. ~ 2025. 09. 30.) 매년의 기준 (2022. 10. 01 ~ 2023. 09. 30. / 2023. 10. 01 ~ 2024. 09. 30. / 2024. 10. 01. ~ 2025. 09. 30.)
▣ 심판 활동 대회 기준
현역선수 참가대회 및 생활체육인 입상대회, 도 종목단체 주최주관 대회
※ 궁도 종목은 전국대회로 제한 (중앙종목단체 발행 자격확인서 및 경력확인서 증빙)
⇒ 제출증명서 : ❶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도규모 대회 참가확인 (실적증명)서만 있는 경우 선수등록확인서도 제출 (연도불문)) ❷ 경력(활동)확인서 (심판자격증 필수 아님)
2. 생활체육인 출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경기도 또는 도내 시군 소속으로 아래 대회 중 1회 이상 입상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② 시군 접수일로부터 3년 내 매년 아래 1개 대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하여야 합니다. (전문선수 출신 심판 기준과 동일함)
⇒ 제출증명서 : ❶ 대회 입상 실적 또는 상장 (개인명의) ❷ 경력(활동)확인서 (심판자격증 필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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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지원기준 (선수관리자, 행정종사자)
▲ 전문선수 출신 중 체육계에서 선수관리자,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1. 선수관리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경기도 소속 전문선수로 대회 (현역선수 참가대회 기준) 출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② 시군 접수일 현재 재활트레이너, 체력트레이너, 컨디셔닝트레이너, 물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 체육관련기관 (시설) 발급 재직증명서만 인정
⇒ 제출증명서 : ❶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❷ 재직증명서 (트레이너 등 기록) (도규모 대회 참가확인 (실적증명)서만 있는 경우 선수등록확인서도 제출 (연도불문))
2. 행정종사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경기도 소속 전문선수로 대회 (현역선수 참가대회 기준) 출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② 시군 접수일 현재 경기도, 경기도 내 시군 체육회 및 종목단체, 경기도 내 등록ㆍ지정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행정종사자 대상입니다.
⇒ 제출증명서 : ❶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❷ 재직증명서 (행정업무 기록) (도규모 대회 참가확인 (실적증명)서만 있는 경우 선수등록확인서도 제출 (연도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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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지원기준 (기타 개별기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분리가 없는 궁도 (현역선수, 심판, 지도자) 종목의 적용 기준은 아래 2개 조건 중 1개 조건 충족시 가능
① 참가 : (시도대항전) 전국체전, 대통령기, 협회장기, 종합선수권, (일반부대회) 경기도체육대회
② 입상 : (일반부대회) 사두대회, 장관기, 협회장기, 종합선수권, 경기도생활대축전, 시군 개최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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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지원기준 (제외대상)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아래 사유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
| 신상정보 공개 대상 |
|---|
|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항제3호ㆍ 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 ① 또는 ②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① 또는 ②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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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절차
2025년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신청방법은 온리안, 현장방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신청장소는 수원시청 체육진흥과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입니다.
경기민원24
1.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방법
온라인 (경기민원24) 및 현장방문 접수 병행
2. 온라인 신청 절차
① 신청기간 : 2025. 10. 01. (수) 09:00 ~ 11. 28. (금) 18:00
② 신청방법 :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 (본인)
3. 현장방문 신청 절차
① 신청기간 : 2025. 10. 01. (수) 09:00 ~ 11. 28. (금) 18:00
② 신청방법 : 수원시청 체육진흥과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1층 새빛민원실)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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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구비서류
①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서 [필수/서식1] 1부.
②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서식2] 1부.
③ 대상자별 증빙자료 (지원대상 경력기준 참고) [필수] 1부.
④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서식3] 1부.
⑤ 설문동의서 [선택/서식4] 1부.
⑥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대상자에 한함)
※ (대리인 방문) 위임자 신분증 사본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방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 서류 미제출 및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 책임임
※ 허위사실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후 발견시 환수처리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3
of 14참고 및 유의사항
① 중복 수혜 가능 여부 본인이 확인 후 신청
※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체육 기관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신청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 (자격) 변동 여부 사전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③ 제출된 증명서의 위․변조 등이 발견된 경우 기회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 (기 지급된 경우 전액 환수)되며, 위ㆍ변조 행위를 한 신청자에게 대해서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고발 조치 가능
④ 사업량에 따라 접수순 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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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지급절차
①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 (체육인 → 시)
② 신청인 주소 확인 및 재산, 소득조사 (차세대행복e음시스템 활용 조사)
③ 성범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자 여부 확인 (성범죄알림e)
④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 안내 ※ 신청일로부터 약1개월 내외 소요 예상, 변동 가능
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 기타 공고문에 없는 사항은 반드시 전화 문의 (☎ 031-5191-3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