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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취업 참여자 채용 모집 2025년 면접 정보 사이트

2025년 동두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94명 채용

복지건강 by 복지건강
2024년 11월 25일
in 장애
읽는 시간: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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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민회관 동두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동두천시민회관 동두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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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동두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채용사항
  • 2. 응시자격
  • 3.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4. 가점대상
  • 5. 근무조건
  • 6. 제출서류
  • 7. 공고 및 접수안내
  • 8. 채용방법 및 일정안내
  • 9. 기타 참고사항
  • 10. 유의 및 안내사항

동두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동두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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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채용사항

구분내용
사용부서동두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채용분야복지일자리 (참여형) 사업
채용인원94명
업무내용프로그램보조, 디앤디케어, 장애인주차구역 계도요원, 환경정리, 우편업무 지원, 급식지원, 사무보조, 도서관 사서보조, 바리스타보조 등
채용기간2025. 01. 01. ~ 12. 31.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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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① 연령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으로 미취업 장애인

② 주소 : 공고일 기준 동두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

③ 학력 : 제한 없음

④ 「동두천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동두천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그 밖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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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025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 (1987.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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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대상

①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10점)

※ 시범사업 수행기관 (시, 군, 구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필요

② 취업지원 대상자 (5점 가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라 가점 제공

③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5점)

※ 관련근거 : 상장 (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④ 특수학교(급)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5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이 있더라도 최근 3년간 참여경력이 없는 자로 간주함

〈아래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제공 (예시)〉

1. 2가지 이상소지 시 10점

2. 1가지 소지시 5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보유자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전산자격증, 워드프로세서자격증 등),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조기기 세척 교육 이수자

※ 수행직무에 활용가능한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제공

※ 가점대상자의 경우 증빙서류 미 제출 시 점수에 반영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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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① 근무기간 : 2025. 01. 01 ~ 12. 31. (12개월) ※ 12월은 예산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단축 가능

② 동두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로조건

구분내용
사업유형복지일자리 (참여형)
선발인원94명
월보수(원)1 ~ 12월, 561,680원 (고용, 산재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근로 시간주 14시간이내 (월 56시간)
직무 내용프로그램보조, 디앤디케어, 장애인주차구역 계도요원, 환경정리, 우편업무 지원, 급식지원, 사무보조, 도서관 사서보조, 바리스타보조 등
배치기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단체 및 시설 등

※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배치기관 사정에 따라 다른 기관 및 업무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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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 ③ 공통, ④ ~ ⑨ 해당자에 한함 ※ 서류제출은 1회에 한하며, 제출 후 수정 불가

① (공통) 동두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희망 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참여자 정보 확인서 작성 (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 (자필서명 필수) 1부.

※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예 : 도장 등)

동두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제출서류

④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⑤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등)

⑥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참고) 여성가장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가. 미혼여성이거나,

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다.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여성가장 제출서류〉

구분첨부서류
공통사항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선택사항) 가출 ․ 행방불명실종신고서
(선택사항) 장애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선택사항) 질병으로 요양 중의사의 진단서
(선택사항) 군복무복무확인서
(선택사항) 학교 재학재학증명서
(선택사항) 교도소 입소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선택사항)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선택사항) 이혼소송 제기이혼소송확인서
(선택사항) 기타 가족 생계 부양통·반장의 확인서

⑦ (해당자에 한함)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쳬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시설장애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⑧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 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

⑨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상장사본 (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 최근 3년 (22 ~ 24년) 이내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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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안내

2025년 동두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접수방법은 현장방문, 이메일 접수로 신청 가능합니다. 원서접수 기간은 2024년 11월 18일 ~ 27일까지입니다.

동두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① 동두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채용공고 : 2024. 11. 14. (목) ~ 11. 27. (수)

② 동두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원서접수 : 2024. 11. 18. (월) ~ 11. 27. (수) (점심시간 12 ~ 13시, 토·일요일 제외)

※ 모든 일자리 유형은 중복지원이 불가함.

③ 동두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접수처 : 동두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TEL 031-867-2232)

④ 동두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접수방법

  • 방문접수 (근무시간 내 09:00 ~ 18:00) ※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이메일 접수 (dfod1004@naver.com 11.27일 (수) 18:00이전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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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방법 및 일정안내

① 동두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채용방법 : 서류심사 (자격요건 확인) + 면접심사

구분서류심사 (자격요건 확인)면접심사
일자2024. 11. 28. (목) ~ 29. (금)

※ 부적격자 개별통보
2024. 12. 4. (수) ~ 5. (목)

※ 면접일정은 접수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세부 일정은 개별 통보
심사방법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참여 신청자의 사업 참여 가능여부 및 직무수행능력 적격성 등을 종합평가

② 합격자 발표 : 2024. 12. 11. (수) 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

③ 참여조건 합의서 및 보안서약서 작성후 배치장소 안내 : 2024. 12. 16. (월) ~ 17. (화)

※ 시간 :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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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①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 (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② 사업유형 변경 (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01. 01. ~ 05. 31.) → 전일제 (06. 01. ~ 12. 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③ 사업유형 변경 (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④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⑤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⑥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⑦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 (031-860-2364) 또는 이메일 (cat5446@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4년 12월 31일 (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2024년 11월 14일 동두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⑧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단 파일 첨부)

동두천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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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및 안내사항

①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② 채용서류의 반환은 참여자 선발 완료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③ 시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④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점수에 따라 차 순위 응시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⑤ 위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사전 공고함.

⑥ 최종합격 이후 결격조회 등에서 부적격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기타 문의사항은 동두천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TEL. 031-867-223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그: 2025년경기도동두천시복지일자리장애인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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