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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2024년 신청 접수

강남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35만원 지원

복지건강 by 복지건강
2024년 06월 03일
in 장애
읽는 시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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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강남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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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강남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개요
  • 2. 신청방법
  • 3. 선정 및 통지방법
  • 4. 이의신청
  • 5. 사용방법 및 기간
  • 6. 유의사항
  • 7. 문의처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역량개발을 도모하고자 2024년 강남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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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개요

① 신청자격 : 신청일 (2024. 6. 3.)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 신청마감일까지 19세가 되는 자는 19세 이상으로 간주 (2005. 6. 28. 생까지 인정)

※ 중복수혜 불가 :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지자체 (자제 사업비 편성)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② 강남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신청기간 : 2024. 6. 3. (월) 09:00 ~ 2024. 6. 28. (금) 18:00 / 26일간

※ 기간내 접수된 신청서에 한하여 심사하며, 기간을 벗어나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하거나 심사하지 아니함

③ 지원규모 : 70명

④ 강남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 : 35만원 (1인, 연간)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⑤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에 등록된 기관

평생교육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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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원칙 :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 신청경로 (방법) : 신청방법 참조

신청방법

※ 정부24 모바일 앱(APP)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② 정보취약계층 등 지원 : 구비서류를 갖춘 신청인 또는 대리인 방문신청

※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보호자, 대리인 등의 지원 가능

※ 방문신청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제출서류제출대상비고
서식 ①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신청인, 대리인
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신청인, 대리인
서식 ③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신청인,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포함
(공통) 주민등록표 등초본신청인, 대리인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시 제출 불필요
(공통) 장애인증명서신청인, 대리인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시 제출 불필요
(우선선발 선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신청인, 대리인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시 제출 불필요

※ 방문장소 : 신청인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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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통지방법

① 강남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선정방법 : 신청자격 및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 후 지원규모 내 선정

※우선선발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선정자수가 지원규모를 초과하여 경합 발생 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

② 선정시기 : 2024년 7월 중 (예정)

③ 결과통지 : 신청서에 기재한 통지방법 (서면, SNS, 전자우편)에 의거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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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① 신청대상 : 미선정자 중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신청기간 : 이용권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③ 강남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전자우편 (ainkang@gangnam.go.kr)으로 제출

2024년 강남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방법 신청서식

※ 기간내 접수된 신청서에 한하여 검토 및 심의하며, 기간을 벗어나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하거나 심의하지 아니함

④ 처리방법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재검토 및 강남구평생교육협의회 심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등에 의거 처리하며, 이의신청 시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해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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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및 기간

① 카드발급 : NH농협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용권 카드 신청 수령

※ 이용권 공급자 (금융기관)는 교육부 또는 국립특수교육원 사정에 의거 변돌될 수 있음

②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

평생교육바우처

③ 강남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지원내용 : 이용권 사용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이용권 사용기관 외 사용, 교재 단독구매 및 재료비, 유무선전자, 통신기기 (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전자교재 (PDF, e-book) 등 사용불가

※ 2024년 개설(시작)하는 성인 대상 강좌에 한하며 본인 사용 및 수간 원칙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19세 미만 대상 강좌 사용 불가)

④ 사용기간 : 이용권 카드 수령 후 ~ 2024. 11. 30.까지

※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액은 결제가 불가하며, 차년도 이월 불가

※ 사용기간은 이용권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변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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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공고문 미숙지 신청서상 기재착오 누락 신청서 접수완료 미확인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 에게 있음

②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용자 선정 또는 선정후 사용 취소할 수 있음

③ 2024년 국가장학금 2학기 수혜자는 중복수혜가 확인되었을 경우 이용권 지원 자격이 박탈되거나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이용자 신청, 접수기간 내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하며, 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학적변동, 국가장학금 수혜취소 등으로 인한 수혜자격 변동은 인정하지 아니함

※ 이용자 선정 이후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확인시 이용권 한도삭제 및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④ 이용자 선정후 기한 내 카드를 발급받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시 경우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단, 개인적 사정 등르로 사용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사용내역이 없는 이용자에 한하여,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정 취소 시 차년도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음

⑤ 이용권 양도 및 대여, 담합 또는 환불을 통한 현금화, 이용권 목적외 사용 등 부정사용 이용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처벌, 이용권 사용 중지 및 회수 또는 지원금 환수,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될 수 있음

⑥ 이용자 준수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에게 있음

〈이용자 준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은 이용자 본인 사용 및 수강 원칙이며, 가족 (배우자, 자녀 포함)을 포함한 제3자에게 판대, 양도, 대여할 수 없음

2. 2024년 개설(시작)하는 성인 대상 평생교육 강좌 수강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을 사용해서는 아니됨

–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등 만 19세 미만 대상 강좌 이용 불가

– 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한 강좌 수강 없이 교재 단독 구매 불가

– 유무선 전자 통신 기기 구매 (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불가

3.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을 사용할 때, 평생교육 강좌 수강을 대신하여 대가성 있는 금전, 물품 등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됨

– 특히,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이용에 따른 환불은 카드의 결제 취소로 가능하며, 물품 또는 현금으로 지급을 받아서는 아니됨 (현금 환불 불가)

4.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카드 결제 후 부정사용으로 확인될 경우, 사용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전 해당 결제건 카드 취소될 수 있음 (선 취소 후 관련 내용 및 규정 안내)

⑦ 본 공고문의 내용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및 우리구 등의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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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① 이용권 신청 이용문의 : ☎ 1668-0420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 콜센터)

② 사업 운영문의 : ☎ 02-3423-5283 (강남구 교육지원과)

태그: 2024년강남구장애인평생교육바우처평생교육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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