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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역량개발을 도모하고자 2024년 강남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01
of 07강남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개요
① 신청자격 : 신청일 (2024. 6. 3.)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 신청마감일까지 19세가 되는 자는 19세 이상으로 간주 (2005. 6. 28. 생까지 인정)
※ 중복수혜 불가 :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지자체 (자제 사업비 편성)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② 강남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신청기간 : 2024. 6. 3. (월) 09:00 ~ 2024. 6. 28. (금) 18:00 / 26일간
※ 기간내 접수된 신청서에 한하여 심사하며, 기간을 벗어나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하거나 심사하지 아니함
③ 지원규모 : 70명
④ 강남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 : 35만원 (1인, 연간)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⑤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에 등록된 기관
02
of 07신청방법
① 원칙 :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경로 (방법) : 신청방법 참조
※ 정부24 모바일 앱(APP)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② 정보취약계층 등 지원 : 구비서류를 갖춘 신청인 또는 대리인 방문신청
※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보호자, 대리인 등의 지원 가능
※ 방문신청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 제출서류 | 제출대상 | 비고 |
|---|---|---|
| 서식 ①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신청인, 대리인 | |
| 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신청인, 대리인 | |
| 서식 ③ 위임장 | 대리인 | |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신청인,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포함 |
| (공통) 주민등록표 등초본 | 신청인, 대리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시 제출 불필요 |
| (공통) 장애인증명서 | 신청인, 대리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시 제출 불필요 |
| (우선선발 선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신청인, 대리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시 제출 불필요 |
※ 방문장소 : 신청인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03
of 07선정 및 통지방법
① 강남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선정방법 : 신청자격 및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 후 지원규모 내 선정
※우선선발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선정자수가 지원규모를 초과하여 경합 발생 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
② 선정시기 : 2024년 7월 중 (예정)
③ 결과통지 : 신청서에 기재한 통지방법 (서면, SNS, 전자우편)에 의거 개별통지
04
of 07이의신청
① 신청대상 : 미선정자 중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신청기간 : 이용권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③ 강남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전자우편 (ainkang@gangnam.go.kr)으로 제출
※ 기간내 접수된 신청서에 한하여 검토 및 심의하며, 기간을 벗어나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하거나 심의하지 아니함
④ 처리방법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재검토 및 강남구평생교육협의회 심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등에 의거 처리하며, 이의신청 시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해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05
of 07사용방법 및 기간
① 카드발급 : NH농협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용권 카드 신청 수령
※ 이용권 공급자 (금융기관)는 교육부 또는 국립특수교육원 사정에 의거 변돌될 수 있음
②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
③ 강남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지원내용 : 이용권 사용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이용권 사용기관 외 사용, 교재 단독구매 및 재료비, 유무선전자, 통신기기 (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전자교재 (PDF, e-book) 등 사용불가
※ 2024년 개설(시작)하는 성인 대상 강좌에 한하며 본인 사용 및 수간 원칙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19세 미만 대상 강좌 사용 불가)
④ 사용기간 : 이용권 카드 수령 후 ~ 2024. 11. 30.까지
※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액은 결제가 불가하며, 차년도 이월 불가
※ 사용기간은 이용권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변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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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유의사항
① 공고문 미숙지 신청서상 기재착오 누락 신청서 접수완료 미확인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 에게 있음
②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용자 선정 또는 선정후 사용 취소할 수 있음
③ 2024년 국가장학금 2학기 수혜자는 중복수혜가 확인되었을 경우 이용권 지원 자격이 박탈되거나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이용자 신청, 접수기간 내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하며, 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학적변동, 국가장학금 수혜취소 등으로 인한 수혜자격 변동은 인정하지 아니함
※ 이용자 선정 이후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확인시 이용권 한도삭제 및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④ 이용자 선정후 기한 내 카드를 발급받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시 경우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단, 개인적 사정 등르로 사용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사용내역이 없는 이용자에 한하여,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정 취소 시 차년도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음
⑤ 이용권 양도 및 대여, 담합 또는 환불을 통한 현금화, 이용권 목적외 사용 등 부정사용 이용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처벌, 이용권 사용 중지 및 회수 또는 지원금 환수,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될 수 있음
⑥ 이용자 준수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에게 있음
〈이용자 준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은 이용자 본인 사용 및 수강 원칙이며, 가족 (배우자, 자녀 포함)을 포함한 제3자에게 판대, 양도, 대여할 수 없음
2. 2024년 개설(시작)하는 성인 대상 평생교육 강좌 수강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을 사용해서는 아니됨
–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등 만 19세 미만 대상 강좌 이용 불가
– 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한 강좌 수강 없이 교재 단독 구매 불가
– 유무선 전자 통신 기기 구매 (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불가
3.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을 사용할 때, 평생교육 강좌 수강을 대신하여 대가성 있는 금전, 물품 등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됨
– 특히,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이용에 따른 환불은 카드의 결제 취소로 가능하며, 물품 또는 현금으로 지급을 받아서는 아니됨 (현금 환불 불가)
4.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카드 결제 후 부정사용으로 확인될 경우, 사용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전 해당 결제건 카드 취소될 수 있음 (선 취소 후 관련 내용 및 규정 안내)
⑦ 본 공고문의 내용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및 우리구 등의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음
07
of 07문의처
① 이용권 신청 이용문의 : ☎ 1668-0420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 콜센터)
② 사업 운영문의 : ☎ 02-3423-5283 (강남구 교육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