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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지급일 사용처 소급 홈페이지 2025년 4분기

2025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원

2025년 10월 13일
in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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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공고이력
  •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5년 4분기 신청안내
  • 3. 신청조건
  • 4. 신청절차
  • 5. 지급방법
  • 6. 소급신청
  • 7.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8. 사용처
  • 9. 유의사항
  • 10. 문의처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입니다. 경기도와 29개 시ㆍ군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함께 준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5년 4분기,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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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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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글 목록

  • 2025.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안내
  • 2023.1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안내

[태그] #경기도,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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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5년 4분기 신청안내

구분내용
지급대상신청일 기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제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거주요건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내용분기별 25만원 지급
신청기간2025. 10. 15. ~ 11. 24.
지급개시2025. 12. 20.
지급방법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사용지역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지역화폐 가맹점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2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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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①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고양시, 성남시 제외) ※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② 2000년 10월 02일 ~ 2001년 10월 01일 내 출생자 (10. 01. 기준 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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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5년 4분기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잡아바 어플라이

1. 신청기간

10월 15일 (수) 오전 9:00 ~ 11월 24일 (월) 오후 6: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2. 신청방법

분기별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전용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분기 소급적용) 2025년 1 ~ 3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③ 서류첨부

  • 주민등록표 초본 (등본X)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또는 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기간 내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신청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신청의 경우〉
2025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서 및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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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①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분기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4분기2025. 10. 01.2000. 10. 02. ~ 2001. 10. 01.

② 지급형식 : 시ㆍ군 지역화폐 ※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 (신청기간 기준) 시ㆍ군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③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④ 지급일정 : 심사ㆍ선정을 거쳐 12월 20일부터 지급 ※ 지급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순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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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신청

① 2025년 10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②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5년 1분기2000. 10. 02 ~ 12. 31. / (추가) 2001. 01. 01.
2025년 2분기2000. 10. 02 ~ 12. 31. / (추가) 2001. 01. 01. ~ 04. 01.
2025년 3분기2000. 10. 02 ~ 2001. 07. 01.

※ 예시1 : 거주요건 충족한 00년 10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5년 1분기 ~ 2025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5년 1분기, 2025년 2분기, 2025년 3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 예시2 : 거주요건 충족한 01년 1월 1일생 청년이 25년 4분기에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5년 1분기 소급적용, 2025년 2분기 소급적용, 2025년 3분기 소급적용 항목 “예” 선택

※ 예시3 : 거주요건 충족한 01년 4월 1일생 청년이 25년 4분기에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5년 2분기 소급적용, 2025년 3분기 소급적용 항목 “예” 선택

③ 2001년 01월 01일 ~ 2001년 04월 01일생은 25년 1분기 또는 25년 2분기 연령기준일 기준 24세에 해당되어 25년 1분기 25년 2분기 신청일 당시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추가 소급 적용 대상자입니다 신청일 현재 거주요건 충족하고, 25년 1분기 또는 2분기 기준 거주 요건도 충족 시 추가 소급 적용 됩니다.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④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분기연령기준일추가 소급 적용 대상자거주요건 기준 기간
2025년 1분기2025. 01. 012001. 01. 01.2025. 03. 01. ~ 03. 31.
2025년 2분기2025. 04. 012001. 01. 01. ~ 04. 01.2025. 05. 01. ~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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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신청하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에 ‘예’ 로 체크하지 않거나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금이 아닌 분기별로 지급되며 이 경우 수급비가 감소하거나 수급 중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 예시 : 2001년 05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5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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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청년기본소득은 주소지 시ㆍ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학원 수강료ㆍ시험 응시료에 한하여 도내 전역ㆍ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

※ 온라인의 경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등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 한하며, 자세한 사용처는 신청 페이지 확인

①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다만, 학원수강료 및 시험응시료에 한해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

※ 단 온라인 사용처는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가맹점에 한함

② (사용처) 지역화폐 가맹점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2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단 학원수강료 및 시험응시료에 한하여 지역화폐가맹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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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 (부모, 형제자매 등)

②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 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 불일치의 경우 지급이 어려움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④ 부정수급ㆍ행정착오로 인한 지급 발생 시 지급이 중지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음

⑤ 2001. 01. 01. 출생자는 2025년 1분기 ~ 2분기 연령기준일에, 2001. 01. 02. ~ 04. 01. 출생자는 2025년 2분기 연령기준일에 각각 만 24세에 해당하므로, 신청일 현재 및 해당 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당 분기에 대해서도 추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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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시ㆍ군청 청년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경기도콜센터 (☎ 031-120) 또는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1877-0566)신청사이트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확인해주십시오.

경기청년포털
태그: 2025년4분기경기도기본소득청년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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