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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 인재 육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교육하기 좋은 안산을 실현해 나가고자 다음과 같이 2023년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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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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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공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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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선정기준
1. 지원대상
※ 2023년도 2학기 재학생만 지원가능 (휴학생, 자퇴생은 지원불가)
※ 2023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대출 또는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 장애인 학생
② 다자녀 가정 모든 학생 (★세 자녀 이상 가정 내 자녀 모두 지원 가능)
③ 법정 한부모 가정 학생 ∙ 차상위계층 학생
④ 학자금 지원구간 1~6구간 가정 학생 (한국장학재단 통지기준)
※ 다자녀가정, 장애인,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학생 우선 지원
※ 다자녀가정 자녀수 산정과 관련하여 만 1년 이내 사망자녀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사망자 기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2. 거주요건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 중 다음 요건 (① 또는 ②) 해당자
①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상 학생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
가족이란?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
3. 연령기준
29세 이하 대학생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4. 대상대학
국내대학
※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제외
5. 성적기준
①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②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D학점) 이상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 취득
※ 졸업학기인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기준 중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미적용하며, 백분위 점수 (60점 이상)만 반영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 적용
③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우선 신청
– 신청기간 : (1차) 2023. 5. 23. (화) ~ 6. 22. (목) / (2차) : 2023. 8. 17. (목) ~ 9. 14. (목)
② 해당 사업은 등록금 반값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해당 학기 등록금 중 장학금, 학자금 등을 차감한 후 남은 잔액 (본인부담 등록금)의 반값 (학기당 100만원 이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부담액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전액 장학금 수령 등)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③ 본인부담 등록금이 소액일 경우 지원금도 소액 발생 (십원단위 이상 지급 가능)
④ 최대 지원 금액 ⇒ 학기당 100만원, 연간 200만원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 예상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이란?
[등록금 – 지원받은 학자금 (학교장학금, 국가장학금 등)]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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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금액
본인부담 등록금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액 – 장학금, 학자금 등 지원액) × 50%
※ 학기당 100만원 한도 (연간 200만원), 등록금은 필수경비 (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최대 8회
※ 주의 :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이 있을 시,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실이 확인되어 학자금 대출 상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금을 우선 학자금 대출 상환에 사용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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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신청방법 및 추진일정
1. 접수기간
2023. 10. 2. (월) 09:00 ~ 11. 17. (금) 18:00
※ 2023. 10. 2. (월)은 임시공휴일 예정으로 방문접수 불가
※ 신청인은 접수기간 안에 구비서류를 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공고문의 「신청 시 유의사항 (기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방법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접수, 우편(등기)접수, 방문접수
〈접수방법별 접수기준〉
①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 접수마감일 18시 정각 (18시 이후 신청페이지 접속 불가)
② 우편접수 :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며, 마감일 소인 분까지 인정
③ 방문접수 : 업무시간 (09:00 ~ 18:00) 중에만 접수 가능 (단, 점심시간 12 ~ 13시는 접수 제외)
– 접수처 주소 : (우편번호 1535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1층 (재)안산인재육성재단 (고잔동, 안산시청 환경교통국)
3. 지급예정일
2023. 12. 29. (금) 예정
※ 지급일은 당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일정

5.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6. 문의
(재)안산인재육성재단 (☎ 031-414-0924) ☞ 신청기관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 031-481-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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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신청 시 유의사항
1. 지원불가 및 환수 등
① 휴학,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② 본인부담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및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안산꿈키움장학금, 지역대학장학금 등) 수혜를 받은 경우 제외
③ 산정된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환수)
④ 환수해야 할 지원금이 있을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한 가능
⑥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경우 (환수) – 환수조치 및 추후 지원대상자 제외
⑦ 잘못 지급한 경우 (환수)
2.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 신청서 접수 후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③ 개별적인 학자금 대출금 (상환)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과 무관하므로, 해당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④ 신청인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 안에 구비서류를 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중 병원 입원 ‧ 장기 해외여행 ‧ 수감 등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신청기한은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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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자주하는 질문 (FAQ)
군 휴학 후 2023년 2학기에 복학하였으며, 등록금은 휴학 전에 납부하였을 경우 2023년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것이기에 2023년 2학기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한 부와 함께 생활하며 재혼가정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셋째인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다자녀 가정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하므로 주민등록 조회 후 등본상 세대 구성이 함께 되어있는 등 실제 양육이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3형제 중 셋째입니다. 큰형이 사망하여 현재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가 2명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다자녀에 해당되나요?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형제가 사망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 (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합니다.
직전 학기 백분위 성적이 59.5점인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재학생 성적심사 시 평점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소수점 이하 성적은 절사하여 적용하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직전학기 전체 성적을 삭제했을 경우 성적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학생이 자진유급, 학기취소 등의 방법으로 직전학기 성적 전체를 삭제한 경우, 성적 삭제하기 전의 “본래 성적”을 적용합니다.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한호전)에 재학 중입니다.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의 대상이 될까요?
한호전은 「고등교육법」 2조에 의한 전문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면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설치된 지정직업훈련시설로 해당 학교 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신청 후, 학생의 자취방 계약 문제로 부모님의 주소는 안산에 둔 채, 학생의 주소지만 타 지역으로 옮긴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공고일 기준 거주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고일 현재 안산시가 아닌 타 지역일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학생의 사정상 직계가족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이 아닌 사람 (예 : 형, 누나, 이모, 고모, 삼촌 등)과 함께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직계가족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이 아닌 가족 (형, 누나, 이모, 고모, 삼촌 등)과만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경우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는 지원 가능합니다.
건강 문제 등 개인적인 사유로, 대학 재학생이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을 채우지 못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재학생 기준,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에 부족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졸업학기인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기준 중 이수학점은 미적용하며 백분위 점수 (60점 이상)만 반영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을 받은 후, 기존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은 타 학자금대출 운영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직접 학자금 대출을 시행한 기관의 대출 조건을 확인한 후,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신청기간 안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산시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이란 사업공고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예를 들면 공고기간 또는 접수기간 중 장기간 병원 입원, 해외여행, 수감 (收監) 등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증명은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