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긴급복지 의료지원이란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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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①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 (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에 따른 만성고시질환을 포함한 만성질환을 뜻함.
※ 만성질환의 특징 : 의학적으로도 명백히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① 일단 발생하면 3개월 이상 오랜 기간의 경과 존재 ②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점점 악화로 진행 ③ 퇴행성이란 어휘가 의미하듯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연령증가와 비례적으로 그 유병률이 증가 ④ 결핵, 백혈병 등 몇몇 질환군을 제외하면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알려진 것은 거의 없음 (출처 : 보건소 만성병 관리개발, 2004, 서울대학교 간호대학・보건복지부)
※ 다만, 「의료법」 제17조 (진단서등)를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 가능
②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우선 암환자 (소아・성인)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의해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 다만, ⓐ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보건소에서 위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보건소 예산 소진으로 지원 불가한 경우 (보건소에 협조 공문 시행하여 보건소에서 익년도 예산 확보에 따른 소급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지원 가능
③ 긴급의료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지원, 재난적의료비 등)에 선정된 경우 긴급지원 제외됨이 원칙이나, 통상 타 의료비 지원의 사후지급 특성을 감안해 퇴원 전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지원 가능
④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 가능
⑤ 자살시도자의 부상에 대하여 의료지원 가능
⑥ 알코올 중독, 치매 등 정신 및 행동장애 (F00-F99)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동일 상병 기 지원자 제외. 단, 동일 상병이라도 지원종료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지원 가능
※ 동일 상병의 기준 : 통계청 질병분류 사인코드 상 3자리 코드 (예 : K85) 단, 환부의 위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지원 인정
– 상이한 상병일 경우, 기 의료지원 종료시점과 관계없이 다시 의료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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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긴급복지 의료지원 방법
① 원칙 : 퇴원 전 요청 (단, 입원당시 유선 연락, Fax 등으로 관할 시·군·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명백히 지원요청 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지원 가능)
–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② 지원절차 : 의료지원 요청 →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 (3일 이내)한 후 지원결정 통보 (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 ③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 →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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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긴급복지 의료지원 금액
①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지원의 우선순위는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순서로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삭제된 2021. 1. 1. 요청분부터)
※ 본인부담상한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환자 본인이 부담한 연간 의료비를 다음해 8월말경 최종합산해 보험료 수준의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에 따른 수술,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② 지원제외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 입원료 (특실 및 1인실 비용)
※ 감염예방을 위해 1인실 사용이 불가피함이 진단서 상 명시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③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기납부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본래 진료과에서 긴급한 치료가 종료되어 진료과를 옮긴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됨
※ 예시 : 중한 부상으로 정형외과로 입원한 자가 치료가 종료되어 재활과로 옮긴 경우 등
– 지원요청 후 치료의 목적상 의사나 수술장비 부재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의료 기관에 이송될 경우, 지원결정 받은 의료기관의 전원의뢰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 검토하여 이송의 타당한 사유가 확인된다면 전원횟수와 상관없이 긴급의료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④ 긴급의료지원대상자 중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 시・군・구청장은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령 또는 수령할 보험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를 의료기관 등에 지급
–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 예상됨에도 실제 지급될 보험금액을 알 수 없어 보험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를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후 긴급지원대상자가 보험금을 수령 받은 이후, 이미 지원한 의료비 중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구에 반납 조치
– 의료지원 요청 후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의료비 청구금액에서 수령 또는 수령할 사망보험금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 지급
⑤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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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긴급복지 의료지원 기간 (횟수)
① 원칙 : 1회 지원
② 추가연장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연장 가능
※ 다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추가연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00만원 이내)을 초과하여 의료기관 등에 일괄 지급할 수 없음에 유의
– 퇴원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원이 임박하여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퇴원 후 심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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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5타 의료지원 사업과의 관계
각 의료지원 사업의 지원범위, 지원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각 사업 목적에 따라 긴급복지 의료지원보다는 다른 사업의 지원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신청
※ (참고) 심사평가원에서는 긴급의료지원과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통합급여정보시스템 상 긴급의료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후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함
1.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비교

2. 타 의료비 지원사업 예시 (2024. 12월 기준)
※ 아래 지원사업 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