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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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개요
① 사업목적 :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에게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사업화 기반 마련
②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5. 7. 31. (3개월 내외)
③ 선정규모 : 상반기 50명, 하반기 10명 (예정)
※ 예산,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 변경될 수 있음 (선정자 1인 당 1개 아이템지원)
※ 사업자등록 예정 소재지 기준으로 1개 지역만 신청 가능
④ 지원내용 : 창업 초기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전문컨설팅 지원
※ 인테리어,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 홈페이지·APP, 집기구입비, 폐업 비용 등
※ 지원사업 선정자는 추후 센터에서 실시하는 전문컨설팅을 반드시 참여해야함
| 금액 | 모집규모 | 신청 조건 |
|---|---|---|
| 20백만원 | 50명 | • 매장 인테리어·리모델링 비용을 필수적으로 집행하는 경우만 신청가능 |
※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정규모 변경될 수 있음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만 선발)
⑤ 지원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단, 부동산업 (68) 중 부동산관리업 (68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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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신청기간 및 방법
2025년 상반기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① 신청기간 : 2025. 2. 13. (목) ~ 3. 12. (수) 15:00 도착 분 까지
② 신청방법 : 내방·등기우편·이메일 접수
| 구분 | 접수 |
|---|---|
| 주소 |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
| 접수메일 | changup@debc.or.kr ※ 25년도_창업사업화지원사업_000(신청자 이름)을 메일제목으로 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1개의 PDF파일 합본으로 제출요망 |
| 전화 | 02-2181-6534, 02-2181-6572 |
※ 이메일 발송 후 센터측에 서류접수 여부 확인 필수
③ 신청자격 : 2025. 1. 1. (일)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 창업교육과정 : 온라인 창업교육 (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재기, 협동조합교육)
※ 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안내
| 절차 | 방법 |
|---|---|
| 온라인 교육 신청 | ① 창업-NET 접속 ② 온라인 교육 선택 ③ 기초·역량강화·재기·협동조합 교육 중 희망하는 교육 선택 ④ 성명·연락처·성별·생년월일 입력 후 하단의 교육신청서 작성 ⑤ 강의듣기 재선택 후 강의 수강 |
▼
| 온라인 교육 수강 | 온라인교육은 기초·역량강화·재기·협동조합교육으로 4종류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중 한 가지 교육을 이수 ※ 교육 당 8강 ~ 28강 까지 제공/ 강의 진도율 100%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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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증 발급 | 창업-NET 마이페이지 로그인하여 설문조사 완료 후 수료증 출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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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지원제외대상
①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② 비영리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③ 센터에서 사업화지원 및 점포지원을 받았던 자 (중도포기 포함) 또는 받고 있는 자
※ 중도포기자란 사업화지원 선정 후 보조금을 교부받고 협약기간 중에 중도포기를 한 선정자 및 점포지원을 받고 점포계약기간 중에 중도포기를 한 선정자
④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⑤ 기창업자는 입주를 포기하고 업종전환을 하는 경우, 예비창업자는 입주한 상태에서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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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장애인 · 예비창업자 · 업종전환희망자 기준
①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예비창업자 : 최종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 (비영리 포함)을 하지 않은 자 (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 (2025년 02월 12일)까지 폐업한 자 또는 협동조합 설립예정인 자 (단, 선정 후 협동조합 설립 시 선정자는 이사장으로 등재되어야 함)
③ 업종전환희망자 :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 (업종전환의 시점은 협약체결 후 기간 내에 (센터에 사업화 자금 신청 기준) 기존사업을 폐업 또는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
※ 새로운 업종 : 개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도 폐업·양도 대상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 (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 (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 (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세부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통계청 한국산업분류코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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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사업화 자금집행
사업화 자금 : 창업사업화 지원범위 내에서 2천만원 지원
| 정부지원금 | 예비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자부담 2천만원 | 예비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자부담 1천만원 |
|---|---|---|
| 2천만원 / 1천만원 | 640만원 | 320만원 |
※ 총 사업비 (2,640만원) 및 현금 부담 산출 예시
정부지원금이 2,000만원인 경우
– 총사업비 (2,000만원, 부가세 제외) : 2,000만원
– 선정자 현금부담금 (640만원, 부가세 포함) : 400만원 (2,000만원 × 20%) + 240만원 (부가세, 2,400만원 × 10%)
<주요 집행비목>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
| 매장 인테리어·리모델링 (필수) | 사업자 소재지 상의 사업장 인테리어 등 내·외부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필수) ※ 단, 1천만원 트랙 신청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 브랜드 개발 |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
| 마케팅 홍보 | 판로개척·고객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
|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 |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 집기구입비 | 사업장 내 집기,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포함) |
| 폐업지원비용 | 폐업 후 사업정리 (점포철거 등), 구조물 원상복구 작업비용 ※ 한도 300만원 |
<지원제외 항목>
| 사업비 지원제외 세부내용 |
|---|
| ◦ 센터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 인건비 (아르바이트, 파견직원 고용 등) 단, 인테리어 및 외부용역 (sw개발, 앱개발 등) 인건비 (견적서 발급 시 인건비 항목 필수 기입)는 각 노임 단가 범위 내에서 인정 ◦ 단순 소모성 경비 (문구류 구입, 종량제 봉투 구입 등), 식비, 다과비, 개업식 비용 (떡, 주류 등) ◦ 임차 보증금, 월세 및 관리비, 공과금(수도세, 전기세, 부가가치세 등) ◦ 각종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재권 취득 수수료, 정수기, 경비업체, 인터넷, TV수신 등) ◦ 교육비 (수강비, 교재비 등), 등기가 필요한 동산 (푸드트럭, 배달 오토바이, 지게차 등) ◦ 여비교통비 (유류비, 통행료, 대중교통 운임, 항공운임, KTX운임, 숙박비 등) ◦ 재료비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및 양산품 및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재료비) ◦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목적 외 사용)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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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대상자 선정방법
1.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 평가위원회 : 장애인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및 해당학과 교수 등 5명 내외로 구성
① 평가방법 (서류심사, 면접심사)
평가점수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평가위원수 – 2)
②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 (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 선발
| 대상자 선정·평가 가점부여 항목 ※ 각 항목별 2점 |
|---|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기준) 2. 저소득장애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여부) 3. 청년창업예정자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4. 여성장애인 5. ‘센터’ 주관 특화교육을 수료한 자 (단, 직전년도 (2024년) 이후 수료자만 가능) 6. 당해연도 전국 장애·비장애 대학생 경진대회 수상자 7.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중 해당 아이템으로 지원 |
③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
④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최종점수 = 서류심사 × 0.3 (30%) + 심층면접심사 × 0.7 (70%)
– 1차 서류심사 (30%) + 2차 면접심사 (70%)를 반영하여 최종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⑤ 예비후보자 선발 : 선정대상자 외에 최종 종합 점수 70점 이상인자를 예비후보자로 선정단, 선정자가 협약 체결 후 10일내에 자금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후순위 예비후보자에게 자격 부여
※ 후순위 예비후보자는 선정자가 지원포기 또는 협약체결 후 일정기간 내에 한하여 권한 부여
2.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심사항목 및 배점 (서류평가)

3.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심사항목 및 배점 (면접평가)

※ 정성평가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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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사업화 추진절차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면접심사 및 협약체결 장소는 추후 통지 예정)
※ 선정자는 협약체결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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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확인 요망 (미확인으로 인한 미접수의 경우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③ 면접심사대상자가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
④ 선정대상자는 협약 체결 후 10일 내에 자금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선정대상자의 권한은 회수․소멸
⑤ 센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점포보증금 지원사업 기수혜자 신청 불가
⑥ 선정자는 협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함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취소 및 사업비 반납,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센터에서 결정한 제재조치에 따라야 함
⑦ 선정자는 협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함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취소 및 사업비 반납,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센터에서 결정한 제재조치에 따라야 함
※ 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하는 특정 업종에 해당하여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선정이 제한 될 수 있음 (가입관련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 고용센터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⑧ 센터는 사업화지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간행물 게재, 홍보,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 지원내용과 관련된 업체 정보를 발표 및 활용할 수 있음
⑨ 선정 대상자는 향후 센터에서 요청하는 다양한 성과조사에 성실히 임해야함
⑩ 타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수혜받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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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선정자 의무사항
① 협약 체결 : 선정자는 선정 이후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 선정자는 사업의 지속적 영업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수수료는 선정자가 부담
③ 통장개설 및 OTP 발급 : 선정자는 협약서 작성 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활용을 위해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통장개설과 OTP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수수료는 선정자가 부담
④ 고용보험 가입 유지 의무 : 선정자는 협약체결 후 협약기간 내 ‘고용보험’을 의무가입 해야하며, 12개월 이내 해지한 경우 사업화지원 전액을 반납 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유 제외)
※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재해, 투병, 임대인의 귀책사유 등이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지원금 환수여부 및 환수규모 결정

⑤ 사업체 유지 의무 : 선정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하며, 12개월 이내 휴·폐업한 경우 사업화지원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유 제외)
※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재해, 투병, 임대인의 귀책사유 등이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지원금 환수여부 및 환수규모 결정
- 선정자는 협약상의 일체 권리, 의무, 사업체 등을 사업체 유지기간 내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⑥ 자료제출 및 현장점검 : 센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센터는 확인점검, 성공사례 확보 등을 위하여 5년간 매출·고용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⑦ 제재 및 환수 : 센터는 다음 내용과 관련하여 선정자에 대한 제재 및 환수를 실시할 수 있음
- 선정자가 제출된 창업 아이템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
- 선정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이미 영업 중인 사업장을 허위로 꾸며 창업으로 속인 경우
- 사업화지원 선정자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경우, 센터는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자금 전액을 환수하고 통지일로부터 동 사업 재참여를 제한
- 선정자가 사업화자금을 수령 후 사업체 유지 의무기간 내에 고의 또는 과실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유 제외) 센터는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 센터에서 상기 이외의 사항으로 제재 및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발생 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선정자가 협약 기간 이내에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행된 금액에 대해 센터 지원금과 자부담 요율을 적용하고, 센터 지원금의 차액을 환수
- 창업 유지의무 1년 및 고용보험가입 유지의무 1년 위반 시 사업비 전액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