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능력에 맞는 일자리와 복지를 제공한다. 정부는 청년 (15 ~ 29세) 장애인 68%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를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사업주에게는 시설투자비 외 상품개발비, 마케팅비 등도 지원한다. 지주회사, 의료법인의 설립 제한 규제도 조속히 개선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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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개요
| 구분 | 내용 |
|---|---|
| 인증요건 |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 최저임금 이상 지급,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 장애인 30%, 중증 15% |
| 유형 | ① 일반형 ② 자회사형 (모기업이 출자하여 자회사로 설립) ③ 컨소시엄형 (지자체, 공공기관이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해 설립) |
| 지원내용 | 시설설치비 등 비용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총구매액 0.8% 이상), 세제 혜택 등 |
| 현황 | 총 797개 (일반형 626개, 자회사형 170개, 컨소시엄형 1개) |
| 접수기간 | 수시 |
|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신청 전월 임금대장, 장애인근로자 명부 |
| 접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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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2025년 지원방안
1. 대기업 등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
① 업종별, 유형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고용저조 기업 대상 장애인 고용컨설팅 확대 (기업의 고용여건 분석 및 직무개발, 훈련, 취업알선 제공)
②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지주회사 공동출자,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 추진 (장애인고용법 개정 필요)
③ 표준사업장 창업을 준비 중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설투자비 외 상품개발비, 홍보·마케팅비, 기자재 구입비 등 추가 지원
※ (현재) 표준사업장 준비 중인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주 → (개선) 전체 사업주로 확대
※ (대상) 창업 후 3년 내, (요건 )지원 후 3년 내 표준사업장 인증 취득, (한도) 5천만원
2. 표준사업장 근로조건 및 복지 개선
①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수준, 복지혜택 등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 대상 선정 시 우대
② 발달장애 근로자 직장 적응 지원을 위해 직무 및 직장 체험형 기초소양 (동료 간 의사소통, 직장예절 등) 훈련 신설
※ (2025년) 수도권 3개 발달훈련센터 시범 운영 → 단계적 확대
※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주 재직자 훈련과정 신설 추진
③ 사업장 내 발달장애 근로자 대상 건강관리,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시 지원방안 검토
3. 지원제도 효율화
① 지원금 한도 (10억) 소진한 사업장에 대해 최대 5억원 추가 지원
※ 추가 지원에 따라 신규 채용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 요건 (80시간) 충족 필요
② 지원금 ‘3천만원’ 당 장애인 1명 신규 채용 요건을 ‘4천만원’으로 완화
③ 시설투자 (작업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숙사·휴게실 등 부대시설), 출퇴근 승합차 등에 국한하여 지원하던 지원금 항목 확대
※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증취득 및 컨설팅 비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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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인증제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①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②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것
| 상시 근로자 수 | 장애인 고용인원 |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
|---|---|---|
| 1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 상시 근로자 수의 15% |
|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 상시 근로자 수의 10% + 5명 |
| 3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 상시 근로자 수의 5% + 20명 |
③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④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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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혜택
① 공공기관 우선구매 : 100분의 1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선구매 목표 비율 고시 (2023년 ~ : 총 구매액의 0.8%)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인증을 받고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분의 100 상당 금액을 감면, 그다음 2년 이내 끝나는 과세 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 감면 한도 금액 : 1억 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 원
③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서, 기술평가서, 아파트 입찰 평가서의 수수료 비용 최대 50% 감면 (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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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무상 지원금 지원
1. 신청 자격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2. 지원한도
장애인 신규 고용 의무인원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컨소시엄형의 경우 최대 20억 원)
※ 단, 무상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 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지원조건
신규 고용 장애인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화되며, 총 지원금액을 3천만 원으로 나눈 수에 해당하는 인원수만큼 장애인근로자 신규 고용의무 발생 (7년간 고용유지, 고용의무 미이행 시 기간 연장)
4. 무상 지원금 용도
① 장애인고용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 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임차보증금 및 토지 구입비는 제외)
②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③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해 고용한 전문가의 임금 일부 (최대 1년, 월 300만 원 한도로 지원)
5. 지원 대상자 선정
현장 확인조사, 외부 전문기관 경영 평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주 선정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 MOU 체결을 근거로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자 결정
6. 유의사항
2020. 1. 1.일자로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 (법률 제 16323호)에 따라 공공재정의 부정 청구 등이 있는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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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1. 개요
①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 (모회사)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또는 출자 총액의 50% 초과 투자하여 자회사 (장애인 표준사업장)를 설립하고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4항에 의거 2개 이상의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할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 산입 및 출자비율에 따른 고용부담금 감면
※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적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2)
※ 참고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월은 부담금 감면 제외
2. 자회사 설립 방법
① 자회사 신규 설립
② 계열사·유사업종 기업과 공동출자 형태로 설립 (출자비율만큼 장애인고용률 산입)
③ 기존 자회사 또는 협력업체를 전환 (장애인고용 30%)
④ 기존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자회사로 전환
3. 설립하면 좋은 점
① 무상 지원금 지급 공단과 설립 협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 인원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무상 지원금을 지원
② 부담금 감면·장려금 지급 간접고용을 통해 부담금은 감면받고 자회사에는 장려금을 지급 받아 1석2조의 효과
③ ESG 경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및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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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창업자금 지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장애 친화적 일자리 확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 회사 등
※ 기존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서 초기 창업 비용까지 일부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 활성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지원
1. 신청 자격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설립하거나 설립·운영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을 사업주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 초기 창업자 기준)
2. 지원 내용
사회적 경제 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① 창업 비용 :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
② 지원용도 :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 구입비 등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 지원 신청 (선정) 시 기지원 된 창업 자금을 포함하여 최대 10억 원 지원
3. 지원 조건
투자 완료 후 3년 이내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지원 (미이행 시 창업 자금 전액 회수)
※ 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투자 완료 후 3년 이내에 장애인 2인 이상을 신규 채용하여 12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창업자금을 회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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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일자리 (고용) 등에 대한 국가책임 실현과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설립 형태
1. 지원 대상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2. 지원 내용
신규 장애인 고용 인원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무상 지원금 지급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참여 기업 및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출자비율만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고용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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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용역 포함)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지원
1. 적용 대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① 국가기관
② 교육청 포함 지방자치단체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
⑥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우선구매 목표 비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36호 (2022. 12. 31.)에 따라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 (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 구매액, 공사비 제외)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생산품 홍보사이트로 제출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범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생산한 물품 및 용역
※ 생산이란 제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가 생산 또는 용역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노무 (제조, 포장, 품질관리, 출하 보관, 유통)를 의미
4. 간접 구매 실적 인정
공공기관이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직접 구매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기관과 물품 또는 용역 구매를 계약한 업체가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계약조건 등에 명시한 경우 구매실적 인정
5. 기타 사항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해 수의계약 가능
※ 장애인 표준사업장 명단 및 생산품 정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생산품 홍보사이트에서 확인
② 공공기관의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은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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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지역본부 및 지사 연락처
| 기관명 | 소재지 | 연락처 |
|---|---|---|
| 본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 (구미동) | 031)728-7001 |
|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 (충무로3가) | 02)6320-7000 |
|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10층 (범천동) | 051)640-9800 |
|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층 (대명동) | 053)288-1500 |
| 광주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0층 (양동) | 062)448-1155 |
| 대전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3층 (월평동) | 042)620-6200 |
|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4층 (인계동) | 031)300-0900 |
| 서울남부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6층 (영등포동 2가) | 02)6004-1005 |
| 서울동부지사 | 서울툭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1층 (신천동) | 02)2146-3500 |
| 서울북부지사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4, 2층 (상계동) | 02)6312-5300 |
| 인천지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층 (구산동) | 032)242-1004 |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10층 (달동) | 052)226-1004 |
| 경기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3층 (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 | 031)850-4500 |
| 경기동부지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2층 (구미동) | 031)600-0209 |
| 경기서부지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9층 (고잔동) | 031)500-2410 |
|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4층 (우산동) | 033)737-6620 |
|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층 (가경동) | 043)230-6400 |
| 충남지사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층 (신부동) | 041)629-6000 |
|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층 (인후동2가) | 063)240-2400 |
| 전남지사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7층 (호남동) | 061)240-0700 |
| 경북지사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6층 (송정동) | 054)450-3000 |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 (중앙동) | 055)225-8000 |
| 제주지사 | 제주특별시 제주시 동광로 30, 6층 (이도이동) | 064)710-5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