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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모집 2026년

의정부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접수기간 2025. 12. 09. ~ 12.

복지건강 by 복지건강
2025년 12월 12일
in 장애
읽는 시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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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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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2026년 의정부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모집 공고
  • 2. 채용기간 및 근무조건
  • 3. 모집 및 접수 기간
  • 4.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5. 참여 제외 대상
  • 6. 전형방법
  • 7. 제출서류 안내
  • 8. 참고사항
  • 9. 기타 사항

2026 의정부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 참여형)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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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정부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모집 공고

구분요약
공고명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복지일자리 – 참여형”
근무기간2026. 1. 1 ~ 12. 31 (12개월), 주 14시간 이내 근무 (월 56시간)
보수월 577,920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모집인원28명
접수기간2025. 12. 09. ~ 12. 12. (4일간) 09:00 ~ 18:00
접수방법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 방문 접수
신청자격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추I 업 장애인 (공고일 기준 의정부시 거주자)
선발방법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전형방법1차 서류, 2차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2025. 12. 22. (월) ※ 개별 문자 연락
문의처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 (T. 031-87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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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간 및 근무조건

① 근무기간 : 2026. 1. 1 ~ 12. 31 (12개월)

②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 근무 (월 56시간)

③ 직무내용 : 사무보조, 급식보조, 바리스타, 환경정리, 다회용기세직업무, 고령장애특화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등

④ 근무지 :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⑤ 보수 : 월 577,920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자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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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및 접수 기간

2026년 의정부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모집 신청방법은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입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

① 모집인원 : 28 명

② 모집공고 : 2025. 12. 01. ~ 12. 12. (12 일간)

③ 접수기간 : 2025. 12. 09. ~ 12. 12. (4일간) 09:00 ~ 18:00

※ 평일 : 12:00 ~ 13:00 (점심시간) 잊 주말 제외

④ 접수처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 (의정부시 경의로 85번길 6-19, 2층, T. 031-876-1224)

⑤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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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1.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추I 업 장애인 (공고일 기준 의정부시 거주자)

2.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3. 동점자 발생 시 우선선발 기준

① 1순위 : 최근 3년간 (2023 ~ 2025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2순위

  • 최근 3년간 (2023 ~ 2025년) 참여 이력이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근 3년간 (2023 ~ 2025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③ 3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④ 가점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최근3년간), 졸업예정자, 관련자격증 소지자 (희망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 졸업예정자 : 2026년 특수학교(급) 및 대학교 대상
  • 참여 이력 :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함

4. 가점 대상 자격증 안내 (희망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분야별 자격증 1개만 인정 5점, 2개분야 모두 소지 시 최대 10점 부여

① 전산분야 : ITQ-A등록 이상 (1개), 한국산업인력동단 정보기술분야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대한상공회의소 (비서, 워드프로세서, 전산회계운용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자상거래운용사, 컴퓨터활용능력, 한글속기)증 1 가지

② 기타분야 :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외 배지직무관련 자격증 중 1가지

※ 예) 희망업무 : 바리스타 (바리스타자격층), 이동보조기 분해세적 (휠마스너 자격층), 급식지원 (조리기능사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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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제외)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 (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⑤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⑥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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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① 제1차 서류전형 ※ 1차 합격자 및 면접 일정은 별도로 개인 문자 연락

② 제2차 면접 : 2025. 12. 15. (월) ~ 16. (화)

③ 면접장소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회 (접수저와 동일)

④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2. 22. (월) ※ 개별 문자 연락

⑤ 참여조건합의서 및 보안서약서 작성 : 2025. 12. 23. (화) ~ 24. (수)

※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상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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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안내

1. 필수서류

※ 복지카드 지참 필수. 모든서류 자필서명 (도장) 필수.

① 참여신정서 1부 (첨부 양식 사용) ※ 희망직무 기재

② 참여자 정보확인서 1부 (첨부 양식 사용)

③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첨부 양식 사용)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첨부 양식 사용)

⑤ 장애인증명서 및 중증장애인확인서 1부 (주민센터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공고일 이후 발급분)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서식 (지체장애인협회)

2.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② 자격증 소지자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희망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③ 여성가장일 경우

여성가장 제출서류
여성가장 제출서류

※ 여성가장 이란? 미혼모 또는 기혼여성이 이혼ㆍ사별ㆍ신체-정신장애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④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한해 취업 지원 대상자 확인서.

⑤ 졸업예정자 관련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⑥ 반복참여 제한자 (2년 연속 참여 제한)였던 경우, 참여제한 된 1년의 기간동안 구직활동 증빙서류 (해당자)

※ 경력증명서 또는 취직확인서, 워크넷의 구직등록내역 등 구직등록필증, 직업재활서비스 (직업훈련) 확인서 및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등

⑦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근로 가능 여부 서류 (의사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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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①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③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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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식은 모집 공고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거나 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에서 수령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최종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③ 탈락 시 대기자로 전환되며 중도종료자 발생 시 대기순번 순서로 선발 됩니다.

④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시지회 (T. 031-876-122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그: 2026년경기도복지일자리의정부시장애인장애인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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