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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애인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2024년 하남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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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2024년 하남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요약
| 구분 | 내용 |
|---|---|
| 항목 |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
| 참여인원 | 1명 |
| 근로조건 | 주 40시간 |
| 보수 | 월 2,060,740원 (24년 최저시급 9,860원) |
| 배치장소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
| 주요직무 | 사무보조 (컴퓨터활용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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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개요
① 하남시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무기간 : 2024년 6월 17일 ~ 12월 31일 / (6개월)
② 하남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기간 : 2024. 05. 27. (월) ~ 06. 05. (수) 09:00 ~ 18:00 (토・일은 방문접수 불가)
③ 신청자격 : 하남시거주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④ 모집분야 및 배치기관 (근무지)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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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023년 신청자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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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선발방법
① 하남시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기간 : 5/27 ~ 6/5 ※ 면접대상자, 개별통보 예정
② 2차 : 6/10 (월) 면접 및 실기 (컴퓨터활용능력)
③ 합격자 발표 : 6/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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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 [서식1]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서식2]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 (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서식3]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2. 추가서류 (해당자)
①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② 여성가장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첨부서류 |
|---|---|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 가출 ㆍ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기타 가족 생계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검토) |
③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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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하남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접수방법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 방문접수 6/5 (수) 18시까지 도착에 한함 (토・일은 방문접수 불가)
※ 하남시장애인연합회 (하남시 검단로 19번길 27) T : 031-792-9679
※ 타 일자리와 장애인일자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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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기타 참고사항
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②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③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④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⑤ 장애인일자리 문의 : 하남시장애인연합회 (하남시 검단로 19번길 27) T : 031-792-96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