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시험의 공고)에 따라, 2025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1
of 08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개요
| 구분 | 내용 |
|---|---|
| 선발예정인원 | 총 68명 |
| 원서접수 | 3월 11일 ~ 3월 17일 |
| 서류전형 | ① 서류 심사 : 4월 중 ② 합격자 발표 : 4월 25일 |
| 면접시험 | ① 장소 공고 : 5월 9일 ② 시험 실시 : 5월 21일 ~ 22일 |
| 합격자 발표 | ① 증빙서류 접수 : 5월 27일 ~ 6월 3일 ② 발표 : 7월 11일 (예정) |
※ 시험일정‧장소, 합격자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만 공고하며, 상기 일정은 관련 시험 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발표할 수 있음
02
of 08응시자격요건
| 자격요건 | 내용 |
|---|---|
| 공통 응시자격요건 | ① 중증장애인이어야 함 : 3월 17일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1항 기준에 해당해야 함 ②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5월 22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 (복수 국적자는 외국 국적 포기해야 함) – 만 18세 이상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선발단위 (채용기관)별로 필요한 추가 응시자격요건 | ① 자격증, 경력, 학위 요건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1개만 선택해야 함 – 자격증·학위 소지 여부와 경력 계산은 최종시험일 (5월 22일)기준으로 판단 ②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3월 17일)까지 취득한 것만 인정 |
1.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통 응시자격요건
1) 중증장애인이어야 함 : 원서접수 마감일 (2025. 3. 17.) 기준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별도로 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1항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이란? |
|---|
|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람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을 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장애인 고용공단 지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②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3월 17일)까지 중증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2)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최종시험 예정일 (2025. 5. 22. 예정) 기준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74조 (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선발단위 (붙임1.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참조)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③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 이상인 사람 (2007. 12. 31. 이전 출생자)
④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2025. 5. 22.) 기준 6개월 내로 전역이 가능한 사람
2. 선발단위 (채용기관) 별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경력, 학위 중 1개만 선택 : 최종시험일 (2025. 5. 22.) 기준
‣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경력, 학위) 수정 불가
‣ 자격증·학위 소지 여부와 경력 계산은 최종시험일 (5월 22일) 기준으로 판단
‣ 선발단위 (기관)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은 [붙임 1] 첨부파일 참조
| 「자격증」의 범위 |
|---|
| ‣ 별도 언급이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 최종시험일 (5월 22일) 기준으로 효력이 없는 (유효기간 경과 등)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이지만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할 때, 응시자격요건에서 ‘자격증 소지 후 근무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 아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 |
| 「경력」의 범위 |
|---|
| ‣ 법인, 민간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연구한 경력 ※ 법인 : 외국법인 포함 ※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 선발단위별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 (행정조교 등)은 제외. – 단, 국·공립·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직 국가·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우, 임용예정직급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 이상의 경력만 인정 – 단, 바로 하위 직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해 근무한 경우, 그 초과 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 근무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음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2항에 따라 최종경력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2025. 2. 14.) 현재 퇴직 후 5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5년2020. 2. 14. (10년2015. 2. 14.) ~ 2025. 2. 14. 기간 중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함 ※ 자격증, 학위 요건은 해당 없음 ‣ 경력을 응시자격요건으로 선택한 경우,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 기간 합산 불가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 (주 40시간 기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주 20시간 시간제로 4년 근무 : 4년 × (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응시자격요건 중 ‘자격증’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법인이 아니어도 예외적으로 경력 인정 ※ 전문분야 자격증 :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
| 「학위」의 범위 |
|---|
| ‣ 학위 요건의 ‘관련전공’은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하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위 논문을 기준으로 함 ※ 학위 요건으로 응시할 때, 응시자격요건에서 ‘학위 소지 후 근무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 |
②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2025. 3. 17.)까지 취득한 것만 인정
‣ 선발단위(기관)별로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과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자격증(운전면허, 국어, 한자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기재 불필요
03
of 08일정
| 구분 | 내용 |
|---|---|
| 원서접수 방법 안내 | 2025. 3. 7. (금) |
| 원서접수 | 2025. 3. 11. (화) 09:00 ~ 3. 17. (월) 18:00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
| 합격자 발표 | 2025. 4. 25. (금) |
| 일정·장소 공고 | 2025. 5. 9. (금) ※ 개인별 세부 응시 일정·시험 장소 안내 예정 |
| 면접시험 실시 | 2025. 5. 21. (수) ~ 5. 22. (목) |
| 증빙서류 제출 | 2025. 5. 27. (화) ~ 6. 3. (화) ※ 면접시험 합격(예정)자만 제출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7. 11. (금) |
※ 시험일정‧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만 공고하며, 상기 일정은 관련 시험 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04
of 08응시원서 접수
| 자격요건 | 내용 |
|---|---|
| 접수 기간 | ① 3월 11일 09:00 ~ 3월 17일 18:00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② 접수 취소는 3월 20일 18시까지 가능 ③ 자세한 원서접수 방법 안내 : 3월 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지 예정 |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1) 기본사항 등록 ① 인터넷 접수시 ‘응시원서 제출’ 화면에 바로 직접 입력 ②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응시요건 (자격증, 경력, 학위 중 1개) 입력하기 2) 추가서류 제출 ① [붙임 2] 추가서류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후, 인터넷 접수시 작성한 파일 업로드 ② 직무성과, 학위논문, 연구실적 등 작성 |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신청 | 면접시험에 응시할 때 편의제공이 필요한 경우, 원서접수와 함께 신청 (휠체어, 점자, 수어통역, 전담도우미 등 제공, 아래 세부내용 참고) |
1.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접수 기간
2025. 3. 11. (화) 09:00 ~ 3. 17. (월) 18:00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 취소는 3. 20. (목) 18시까지 가능
2.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
|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접속 → [원서접수] 메뉴 → 응시원서 제출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해야만 원서 접수가 완료됨 |
1) 기본사항 등록
| 작성 항목 | 등록 방법 |
|---|---|
| ‣ 지원 동기 ‣ 직무수행계획 ‣ 자격증, 경력, 학위 중 자신이 선택한 응시요건 1가지 | 원서접수 과정 중 ‘응시원서 제출’ 화면에 직접 입력 |
2) 추가서류 제출
| 작성 항목 | 제출 방법 |
|---|---|
| ‣ 직무성과 ‣ 학위논문 (응시요건 학위 선택자만) ‣ 연구실적 ‣ 특허등록 실적 ‣ 기타 실적 등 | ① [붙임 2] 추가서류 서식 파일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게 작성 ② 원서접수 과정 중 ‘추가서류 첨부’ 메뉴에서 작성한 파일 업로드 |
※ 한글 (hwp) 또는 워드 (doc) 중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기 편한 문서를 선택
※ 추가서류는 최대 5MB이내에서 첨부 가능하며, 1개의 파일로 작성
※ 추가서류의 파일명은 “선발단위번호-응시자 이름”으로 부여 : 예) 401-홍길동
① 자세한 원서접수 방법은 3. 7. (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시험안내 → 시험공고/공지사항 메뉴에 공지 예정
② 응시수수료 안내

③ 원서접수시 유의 사항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음 (1개 선발단위에 1개 응시자격요건)
- 여러 선발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 원서접수 기간 동안에는 응시 내용 수정·변경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수정·변경이 불가능
- 자격증, 경력, 학위, 논문, 연구실적 등 본인이 작성․등록한 모든 내용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조회‧확인할 예정이니, 반드시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여야 함
- 허위사실 기재 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및 형사 처분될 수 있음
- 부모, 친‧인척 등의 인적사항, 출신지역・학교명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적 또는 우회적으로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추가서류에 문서보안 (DRM)이 설정된 경우 열람이 불가능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제출시 유의
3.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신청
2025. 3. 11. (화) 09:00 ~ 3. 17. (월) 18:00 (원서접수 기간과 동일)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원서접수] 메뉴 → 응시원서 제출 → 편의제공
‣ 편의제공 신청란에 본인의 ‘장애유형’과 ‘신청내용’을 직접 선택 (아래의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참고)
| ※ 진단서 원본 제출이 필요한 편의제공 ※ |
|---|
| ‣ 경험·상황 면접과제 작성 시간 1.5배 연장 ‣ 개인 발표과제 검토 시간 1.5배 연장 ‣ 면접 진행 시간 1.5배 연장 ➜ 종합병원 이상 의사 진단서 (소견서는 인정되지 않음) 원본 제출 필요 (의사 진단서 내용을 기준으로 위 시간 연장 제공 여부를 결정함) |
<신청가능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 장애유형 | 편의제공 내용 |
|---|---|
| 지체장애 상지 |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경험·상황 면접과제 및 개인발표과제 작성·검토 시간 1.5배 연장 |
| 지체장애 하지 | ▸ 전담도우미 지원 ▸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 층 배치 ▸ 휠체어전용책상 (휠체어사용자)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 뇌병변장애 | ▸ 전담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층 배치 ▸ 필담면접, 문자통역,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 면접위원과의 거리 1.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경험·상황 면접과제 및 개인발표과제 작성·검토 시간 1.5배 연장 ▸ 면접시간 1.5배 연장 |
| 시각장애 | ▸ 전담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자료작성 타이핑 인력 제공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관련서식 점자 지원 ▸ 음성지원 컴퓨터 제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경험·상황 면접과제 및 개인발표과제 작성·검토 시간 1.5배 연장 |
| 청각장애 | ▸ 의사전달보조요원 (수어통역사 등) 지원 ▸ 필담면접, 문자통역,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 보조공학기기 (인공와우 등) 착용 허용 ▸ 면접위원과의 거리 1.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 관련자료 등 서면 제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면접시간 1.5배 연장 |
| 기타 | ▸ 장애유형과 정도, 편의제공의 필요성과 기존 편의제공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 |
05
of 08진행
| 구분 | 내용 |
|---|---|
| 서류진행 | – 서류 심사 : 4월 중 – 임용예정직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 4월 25일 |
| 면접시험 |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진행 – 일정 공고 : 5월 9일 (개인별 시험 일자·장소 등 안내) – 면접시험 실시 : 5월 21일 ~ 5월 22일 |
| 최종합격자 발표 | – 면접시험 합격 예정자 대상 증빙서류 제출 (5월 27일 ~ 6월 3일) – 최종합격자 발표 : 7월 11일 (예정) |
1.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 서류전형 실시 : 4월 중 예정
– 합격자 발표 : 4월 25일 (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
① 선발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결정을 함
②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를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기준>
① 공무원 적합성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②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③ 직무역량 및 성과 ④ 우대요건 (보유여부 판단)
2.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면접시험
– 일시·장소 공고 : 5월 9일 (금)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공지 예정
※ 개인별 시험 날짜, 장소, 시험방법 등 세부사항 안내
– 시험 실시 : 5월 21일 (수) ~ 5월 22일 (목)
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 직무 전문성
※ 관련 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시험의 방법) : ③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를 평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평정할 수 있다.
1. 소통·공감 2. 헌신·열정 3. 창의·혁신 4. 윤리·책임
②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 (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미흡)’로 평정
<평정성적 순위>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에게 선순위 부여
※ 세부적인 면접운영 방식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추가 공지 예정
3.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① 합격(예정)자 대상 증빙서류 접수 : 5월 27일 (화) ~ 6월 3일 (화)
※ 정확한 서류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추후 별도 공고 예정
② 최종합격자 발표 : 7월 11일 (금)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지 예정
06
of 08유의사항
① 응시자는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역시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②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등과 관련하여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이력서 등)에 누락 및 착오 기재가 있거나, 기재 내용이 미흡할 경우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③ 증빙서류를 공고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용 포기자로 간주되어 최종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④ 증빙서류를 통해 서류전형·면접시험 평가에 반영된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합격이 무효·취소될 수 있습니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⑥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07
of 08기타 참고사항
① 선발단위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보수는 일반직공무원 (전문경력관 포함)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연구직공무원 (연구사)의 경우 동 규정 [별표17]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호봉 책정 관련 안내>
①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 :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인정되는 근무경력과 호봉책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 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2호 및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다른 기관으로는 5년의 기간이 지나야 소속장관에 의해 전보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공무원임용령」 제20조의3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건강 등의 사유로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함
※ 전문경력관의 경우는 「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름
④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 (부서)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중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본원(예정)에서 기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⑥ 본 시험계획은 관련 시험 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 시험관련 문의 : 인재채용국 경력채용과 (044-201-8373)
※ 제도관련 문의 : 인사혁신국 통합인사정책과 (044-201-8298, 8377)
※ 임용예정기관별 업무관련 문의 : [붙임1]에 기재된 근무예정기관별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