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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으로 전입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천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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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2025년 하반기 인천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인천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 |
| 신청기간 | 2025. 10. 20. (월) 10:00 ~ 모집인원 마감까지 |
| 신청대상 | 2025. 01. 01.이후 타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 ~ 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 |
| 소득조건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 주택조건 |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 2.5억원 이하 |
| 모집인원 | 220명 (선정인원 165명, 예비인원 55명) |
| 지원내용 | 1인 최대 40만원 한도 |
| 지원항목 | 포장이사, 개인용달, 사다리차 이용료, 부동산 중개보수비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제출서류 | 모든 파일 PDF로 변환하여 제출 |
| 선정기준 | 접수번호순 자격요건 검증 후 대상자 선정 |
| 결과발표 | 2025. 11. 20. (예정) |
| 지급일 | 2025. 12월 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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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신청대상, 모집인원
① 신청대상 : 2025. 01. 01. 이후 타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 ~ 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 (생년월일 : 1985. 01. 01. ~ 2007. 12. 31.) ※ 인천 관내 이사는 해당되지 않음
② 모집인원 : 220명 (선정인원 165명, 예비인원 55명) ※ 선정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결원 보충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비인원 55명을 포함해 모집하며, 예비인원은 접수번호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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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지원내용
※ 지원항목 : 포장이사, 개인용달, 사다리차 이용료, 부동산 중개보수비
1인 최대 40만원 한도 내 이사비 실비 지원 (생애 1회)
※ 지원항목외 다른항목 (입주청소비, 대중교통비, 개인적차량렌트비등)은 지원되지 않음
① 항목별 개별 또는 합산 신청 가능하고, 신청금액이 40만원 미만시 실제 지출한 금액만 지원
② 지출금액은 2025. 01. 01.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인정
※ 단, 본인이아닌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만해당)이 이사비용을 대신 결제한 경우에도, 그비용이 실제 이사비용 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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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자격요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가능함
1. 일반조건
① 나이 :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② 주소 : 2025. 01. 01. 이후 타 시ㆍ도에서 인천시로 이사오고,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시이며, 임차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③ 세대주 : 신청인 (청년)이 세대주 본인이어야 함
※ 주민등록상 동거인 (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④ 재산 : 신청인 본인은 무주택자이어야 함 ※ 세대원 주택소유 여부는 무관
⑤ 기타 :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청년 본인으로 모두 일치하여야 함
2. 소득조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25년 기준)
| 구분 | 내용 |
|---|---|
| 기준중위소득 | 120% |
| 가구원수 | 1인 |
| 소득기준 (원) | 2,871,000 |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102,613 |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22,38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
①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② 신청인 청년세대주 1인 소득만 심사하며 1인 가구원수 기준에 따름
③ 신청인의 건강보험 자격이 피부양자 (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신청인의 소득은 무소득자로 간주함
④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료 최근 고지월 납부 금액 확인
※ 신청일이 10. 20.인 경우 2025년 10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확인
3. 주택조건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 2.5억원 이하
※ (전세)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보증금 = 임차보증금 + (월세 × 10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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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제외대상
① 인천시ㆍ군ㆍ구 (중구, 동구 등)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지원사업 기수혜자
②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상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③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 (게스트하우스 등)
④ 전입신고할 수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
④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⑤ 외국인, 재외국민 및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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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신청안내
2025년 하반기 인천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인천청년포털 접속 후 전입청년 이사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천청년포털
① 신청기간 : 2025. 10. 20. (월) 10:00 ~ 모집인원 마감시까지
② 인천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 신청방법 : 인천청년포털 → 주거ㆍ복지 → 전입청년 이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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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제출서류
모든 파일은 pdf로 변환하여 제출

1. 제출방법
① (1번 ~ 3번)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로 갈음하여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을 통해 전산 확인함
② (4번 ~ 5번)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발급하여 제출
③ (6번)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보이도록 제출
④ (7번) 지출증빙 서류는 결제 수단 해당 항목으로 선택하여 제출
2. 유의사항
①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②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③ 지출일자가 2025. 01. 01. 부터 신청마감일까지 지출한 것만 인정
④ 지출 증빙서류는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⑤ 객관적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미제출시 미선정)
⑥ 모든 제출 파일은 PDF 형식이어야 하며, 업로드 가능한 용량은 파일당 최대 10MB로 제한하며, 파일 용량이 클 경우 업로드 과정에서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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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선정기준, 결과안내
1. 선정기준
① 접수번호순으로 자격요건 검증 후 예산범위내 선발
② 서류 미비 등으로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선정에서 제외되며, 다음 접수번호 순번자에게 자격이 부여됨
2. 결과안내
① 심사결과 발표 : 2025. 11. 20. (예정)
※ 인천청년포털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및 개별문자 통보
② 지원금 지급일 : 2025. 12월 초 (예정)
※ 신청현황에 따라 심사결과 발표일과 지원금 지급일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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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유의사항
① 본 사업을 통한 이사비 지원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인천시 자치구 (중구, 동구 등)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추진사업 중복지원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금액은 원 단위로 입력해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금액 수정은 불가합니다. 금액 오기입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③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자동으로 취소처리 됩니다.
⑤ 지원금 지급시 전입상태를 유지해야 되며, 전출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지원금 지급 이후에라도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를 포함,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기타 문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 (☎ 032-120)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