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4년 하반기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참여할 예술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01
of 07사업 개요
①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기간 : 2024년 7월 ~ 12월
②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자격기준 : 공고일 (2024. 6. 3.) 기준 성남시 관내 장애예술인 또는 1년 이상 장애인 문화예술 실적이 있는 성남시 관내 비영리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 및 법인
• 장애예술인 (창작지원만 해당) :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①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예술활동증명 발급자) 또는 ② 최근 2년 (2022년 ~ 2023년) 동안의 작품 활동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
•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 ① 단체 소속 구성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단체, ② 본 사업 참여자 (교육 대상자, 관객 등의 수혜자 불포함)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단체 (프로젝트 참여자 변경 불가)
• 비장애예술단체 :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사업 수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단체이며,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필히 사업 공동 추진하여야 함
※ 단체는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 법인
③ 사업내용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활동 지원
④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규모
- 선정 예술단체 지원 사업 1건 당 3,000만원 이내
- 선정 대상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 1건당 300만원 이내
02
of 07모집분야
| 모집분야 | 내용 |
|---|---|
| 장애인·비장애인 문화예술 협업 지원 | • 대상 :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 비장애인 문화예술단체 ※ 필히 사업 공동 추진 • 사업내용 : 장애인 예술단체와 비장애인 예술단체 간 문화예술교류 및 협력을 통한 공연·전시·기획 사업 지원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예술 등 동일분야 또는 타 분야 간 장애인 예술단체와 비장애인 예술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신청자격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적 1년 이상의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비장애인 문화예술단체 |
| 장애인 문화예술인력 역량 강화 | • 대상 :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 사업내용 : 장애인 전문예술가 및 문화예술강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사업 지원 • 신청자격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예술단체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동 실적 1년 이상 단체 –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가 구비된 단체 ※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구비 가능시 신청 가능 |
| 장애인 문화예술발표 및 향유 지원 | • 대상 :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 사업내용 – 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의 창작 및 발표 사업 지원 – 장애인 관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향유 사업 지원 • 신청자격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적 1년 이상의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
| 장애인 예술창작활동 지원 | • 대상 : 장애예술인 및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 사업내용 – 문학 분야 창작 및 발간 (시, 시조, 소설, 수필, 희곡, 아동문학, 평론 등) – 시각예술분야 창작 및 전시 (동·서양화, 서예, 조각, 사진, 건축 등) – 공연분야 창작 및 공연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예술 등) • 신청자격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적 1년 이상의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문화예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예술활동증명 발급자) –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최근 2년 (2022년 ~ 2023년) 동안의 작품 활동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 |
03
of 07지원원칙
① 사업내용, 활동실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② 보조금 결제 전용 체크카드 필수 사용 (인건비 등 사용 불가한 경우 예외)
③ 문화예술행사와 직접 관련된 사업비만 지원
• 지원 항목
– 홍보비, 도록 등 인쇄비, 대관료, 장비 대여, 무대설치, 외부 출연료 등
– 사업추진에 직접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재료비 등
• 지원할 수 없는 항목 (⟹ 자부담 처리)
–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등 단체운영비,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 단체대표 및 내부직원 인건비, 식비, 간식, 행사기념품 구입비, 공로패 등
– 행사 답사비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준비 비용
– 기타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비용 (주차비, 이체수수료 등)
④ 결정된 사업은 반드시 사업개시 전 신청 및 교부
※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소급보전 불가
⑤ 지원 제외 대상 및 제한 대상
- 2023년 보조금 지원자 (단체 포함) 중 사업수행을 중도포기한 자 (단체 포함)
- 본 공모사업 외 2024년 성남시 (산하기관 포함)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 또는 보조금 공모사업에 선정됐거나 지원받은 단체는 우선순위 제한
- 설립 1년 미만인 단체 (공고 마지막 날 기준)
- 특정 기관, 단체 등의 소속직원 및 회원만을 위한 사업
-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학원, 교습소 등의 자체 행사나 발표회, 친목행사 등
- 영리 (수익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정산 미실시,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반 등 보조금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⑥ 여러 개의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사업만 채택될 수 있음
04
of 07신청 및 접수
①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신청ㆍ접수기간 : 2024. 6. 3. (월) ~ 2024. 6. 18. (화)
②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접수처 : 성남시 문화관광과 예술팀 (성남시청 동관 9층)
③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신청방법
- 방문 : 평일 근무시간 0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 : 2024. 6. 18. (화)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인정 [받는사람 : 우)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성남시청 문화관광과 임소영]
④ 이메일 : 2024. 6. 18. (화) 18:00 수신분까지 유효 (summer3@korea.kr)
05
of 07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정관 (운영내규) 및 회원명부
③ 증빙서류 [고유번호증 (단체), 예술활동증명서 (개인), 과거 공연실적 자료 등]
④ 사업참여자명단
⑤ 기타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한 자료
06
of 07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와 기재 내용의 허위 또는 불성실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의 미비가 확인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공연 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③ 최종 선발되더라도 신청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의 기본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장소ㆍ일정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연일 1개월 전까지 성남시의승인을 받아야 함
④ 선정단체는 사업 1개월 전 관련서류 (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비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월간 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⑤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 (평가에 반영)
⑥ 법령위반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조치 및 5년 범위 내에서 교부 제한
⑦ 기타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07
of 07문의 및 선발통보
①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문의 : 성남시 문화관광과 예술팀 (임소영 주무관) ☎ 031-729-2984
② 선발통보 : 최종 선정단체는 성남시 홈페이지 게시 (2024. 6. 28. 금) (※ 발표일 변동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