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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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서울형 가사서비스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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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2025년 하반기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공고
| 구분 | 내용 |
|---|---|
| 사업기간 | 2025. 07. ~ 11., 5개월 ※ 기간내 미사용시 환수조치 |
| 지원규모 | 약 3,000가구 지원 |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상반기 미참여 가구) |
| 대상구청 | 광진, 중구, 용산, 중랑, 성북, 강북, 노원, 은평,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강동 |
| 지원내용 | 1가정당 연 70만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 신청방법 | 서울맘케어 온라인 신청, 서류제출 |
| 사용방법 | 서울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에 바우처 결제, 차감 |
| 신청방법 | 서울맘케어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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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 가정중 상반기 미참여 가구 (추경 미편성 6개구 제외)
① 임산부 가구 : 임신3개월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② 맞벌이 가구 :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이하 (2012. 07. 01. 이후 출생) 자녀 양육
③ 다자녀 가구 : 18세이하 (2006. 07. 01. 이후) 자녀가 2명, 단 12세이하 반드시 1명 포함
※ 2026년부터 가구당 (세대주와 그 배우자 기준) 지원 생애 1회로 제한예정
※ 2023 ~ 2025년 사업 참여가구는 26년부터 서비스 지원대상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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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소득기준
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금액 |
|---|---|
| 2인 | 7,079,000원 |
| 3인 | 9,046,000원 |
| 4인 | 10,976,000원 |
| 5인 | 12,795,000원 |
| 6인 | 14,517,000원 |
| 7인 | 16,180,000원 |
②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는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산정하며, 보험료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12개월 평균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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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신청안내
2025년 하반기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서울맘케어 누리집을 통한여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맘케어시스템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2025. 07. 21. (월) 오픈 예정
① 신청기간 : 2025. 07. 21. (월) 09:00부터 ~ 예산소진시 까지
② 신청방법 : 서울맘케어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③ 제출서류 안내 : 하단 참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④ 신청결과 통보 : 선정 시 개별 문자 통보
⑤ 절차 : 이용자 (서울맘케어 온라인 신청) ➜ 서울맘케어 시스템 (동주민센터 자격확인 및 구청 지급결정, 카드사에 결과 전송) ➜ 카드사 (포인트 지급 / 카드제작ㆍ발송) ➜ 이용자 (업체선택, 카드사용) ➜ 제공업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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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지원유형별 제출서류
1. 임산부
① 신청일 기준 임신 3개월에서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②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임신사실 확인서 (진단서), 출산 후 1년 이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2. 맞벌이
① 공통사항 : 맞벌이이면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육아휴직, 출산휴가 중인 자는 취업으로 인정
②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의 경우 : 소득기준 확인 시 취업 여부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취업증빙 불필요
③ 부 또는 모 1명은 근로자, 1명은 자영업자 일 경우 ➜ 혼합으로 판별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 내역서 등), 지역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각각 제출
④ 부부 모두 자영업자 일 경우 : 지역 건강보험납입증, 사업자등록증 (급여 내역서 등) 제출
3. 다자녀
① 18세이하 (2006. 07. 01. 이후 출생)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이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12세 이하 (2012. 07. 01.이후) 경우 신청 가능
② 부와 모가 세대를 분리하여 자녀를 별도 양육하는 경우에도, 법률적 이혼관계가 아니면 동일 가구원에 포함하여 다자녀 가구로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4. 확인사항 및 자격별 구비서류
※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인정 원칙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신청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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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기타 유의사항
부적격 (환수조치)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①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③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④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타 시도로 전출가는 경우)
⑤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ㆍ대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⑥ 지원목적과 달리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⑦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 (예시 :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⑧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⑨ 서비스 제공장소는 가사서비스 신청자의 본인 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의 본인 집 이외의 장소에서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