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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 교육지원이란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이란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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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긴급복지 주거지원 방법
원칙 : 시・군・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
※ 주거 : 개인가정 위탁, 월세, 하숙, 여관 등 시・군・구청장이 임시 거처로 인정(확인)되는 각종 주거형태를 의미
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한 지원의 경우,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청구 → 시・군・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상한액 내 실비지원)
②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금전지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긴급주거지원금 지급 후 추후 주거상태 확인
※ 긴급주거지원대상 가구구성원의 배우자 또는 1촌의 직계혈족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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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긴급복지 주거지원 기준
① 주거지원 한도액
| 지역 \ 가구원수 | 1 ~ 2인 (원/월) | 3 ~ 4인 (원/월) | 5 ~ 6인 (원/월) |
|---|---|---|---|
| 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② 상기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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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긴급복지 주거지원 기간
1. 시・군・구청장에 의한 지원
① 원칙 (선지원) : 1개월
② 지원연장 : 2개월 범위
③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원칙 + 지원연장) 지원을 우선 결정 가능
※ 최초 3개월간 지원 결정 후 지원금은 가구구성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단위로 지급 (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아님)
2.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연장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9개월 범위에서 추가연장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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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긴급복지 교육지원 대상자
①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구성원 포함) 중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교육급여수급자, 고교학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고교 교육비 지원,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등
※ 방과후자유수강권, 급식비지원,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는 중복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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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긴급복지 교육지원 방법
1. 원칙 : 금전 지급
① 지원결정 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②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2. 예외
① 현물지원 :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부하거나 학용품, 부교재비 등을 현물로 지급
② 금전 및 현물지원
– 학부모의 학생보호가 소홀한 경우 학교로 납부해야 하는 교재비, 급식비, 학교운영 지원비, 수업료, 입학금은 학교로 고지금액을 직접 납부
※ 예시 : 방임・유기되거나 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학비를 미납하고 있는 경우, 자녀와 별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교에 지급
– 학교로 고지금액 직접 납부 후 교육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 학생 또는 상기 학부모 외의 보호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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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긴급복지 교육지원 기준
| 구분 | 지원금액 (원/분기) |
|---|---|
| 초등학생 | 127,900 |
| 중학생 | 180,000 |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 (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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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긴급복지 교육지원 기간
1. 원칙
① 분기 단위로 1회 지원
② 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 지원
2. 분기 구분
①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②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③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④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3. 추가연장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연장 가능
① 추가연장 횟수
– 생계지원, 시설이용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1회
–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최대 3회
② 주거지원의 경우, 교육지원 횟수는 주거지원 기간과 교육 분기를 일치시킬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