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 정보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복지건강
  • 정보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복지건강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2025년, 긴급의료지원금 재난적의료지원비 비교

긴급복지 의료지원 300만원 1회, 추가연장 1회

2025년 03월 04일
in 정보
A A
0
페이스북텔레그램라인스레드챗GPT퍼플렉시티QR코드이메일

목차

  • 1.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
  • 2. 긴급복지 의료지원 방법
  • 3. 긴급복지 의료지원 금액
  • 4. 긴급복지 의료지원 기간 (횟수)
  • 5. 타 의료지원 사업과의 관계

긴급복지 의료지원이란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합니다.

01
of 05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①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 (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에 따른 만성고시질환을 포함한 만성질환을 뜻함.

※ 만성질환의 특징 : 의학적으로도 명백히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① 일단 발생하면 3개월 이상 오랜 기간의 경과 존재 ②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점점 악화로 진행 ③ 퇴행성이란 어휘가 의미하듯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연령증가와 비례적으로 그 유병률이 증가 ④ 결핵, 백혈병 등 몇몇 질환군을 제외하면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알려진 것은 거의 없음 (출처 : 보건소 만성병 관리개발, 2004, 서울대학교 간호대학・보건복지부)

※ 다만, 「의료법」 제17조 (진단서등)를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 가능

②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우선 암환자 (소아・성인)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의해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 다만, ⓐ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보건소에서 위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보건소 예산 소진으로 지원 불가한 경우 (보건소에 협조 공문 시행하여 보건소에서 익년도 예산 확보에 따른 소급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지원 가능

③ 긴급의료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지원, 재난적의료비 등)에 선정된 경우 긴급지원 제외됨이 원칙이나, 통상 타 의료비 지원의 사후지급 특성을 감안해 퇴원 전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지원 가능

④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 가능

⑤ 자살시도자의 부상에 대하여 의료지원 가능

⑥ 알코올 중독, 치매 등 정신 및 행동장애 (F00-F99)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동일 상병 기 지원자 제외. 단, 동일 상병이라도 지원종료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지원 가능

※ 동일 상병의 기준 : 통계청 질병분류 사인코드 상 3자리 코드 (예 : K85) 단, 환부의 위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지원 인정

– 상이한 상병일 경우, 기 의료지원 종료시점과 관계없이 다시 의료지원 가능

02
of 05
긴급복지 의료지원 방법

① 원칙 : 퇴원 전 요청 (단, 입원당시 유선 연락, Fax 등으로 관할 시·군·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명백히 지원요청 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지원 가능)

–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② 지원절차 : 의료지원 요청 →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 (3일 이내)한 후 지원결정 통보 (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 ③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 →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03
of 05
긴급복지 의료지원 금액

①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지원의 우선순위는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순서로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삭제된 2021. 1. 1. 요청분부터)

※ 본인부담상한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환자 본인이 부담한 연간 의료비를 다음해 8월말경 최종합산해 보험료 수준의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에 따른 수술,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② 지원제외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 입원료 (특실 및 1인실 비용)

※ 감염예방을 위해 1인실 사용이 불가피함이 진단서 상 명시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③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기납부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본래 진료과에서 긴급한 치료가 종료되어 진료과를 옮긴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됨

※ 예시 : 중한 부상으로 정형외과로 입원한 자가 치료가 종료되어 재활과로 옮긴 경우 등

– 지원요청 후 치료의 목적상 의사나 수술장비 부재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의료 기관에 이송될 경우, 지원결정 받은 의료기관의 전원의뢰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 검토하여 이송의 타당한 사유가 확인된다면 전원횟수와 상관없이 긴급의료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④ 긴급의료지원대상자 중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 시・군・구청장은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령 또는 수령할 보험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를 의료기관 등에 지급

–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 예상됨에도 실제 지급될 보험금액을 알 수 없어 보험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를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후 긴급지원대상자가 보험금을 수령 받은 이후, 이미 지원한 의료비 중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구에 반납 조치

– 의료지원 요청 후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의료비 청구금액에서 수령 또는 수령할 사망보험금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 지급

⑤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04
of 05
긴급복지 의료지원 기간 (횟수)

① 원칙 : 1회 지원

② 추가연장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연장 가능

※ 다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추가연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00만원 이내)을 초과하여 의료기관 등에 일괄 지급할 수 없음에 유의

– 퇴원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원이 임박하여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퇴원 후 심의 가능

05
of 05
타 의료지원 사업과의 관계

각 의료지원 사업의 지원범위, 지원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각 사업 목적에 따라 긴급복지 의료지원보다는 다른 사업의 지원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신청

※ (참고) 심사평가원에서는 긴급의료지원과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통합급여정보시스템 상 긴급의료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후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함

1.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비교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교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교

2. 타 의료비 지원사업 예시 (2024. 12월 기준)

※ 아래 지원사업 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을 수 있음

긴급복지 의료지원 타 의료비 지원사업 예시
긴급복지 의료지원 타 의료비 지원사업 예시
태그: 2025년긴급복지의료지원재난적의료비

동일 태그 추천글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정보

경기도 양평군 가온누리 특별 장학금 선발 고등학교 3학년 2025년도

2025년 10월 21일
2025년 하반기 인천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
정보

인천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일 2025년 하반기

2025년 10월 13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지급일 사용처 소급 홈페이지 2025년 4분기

2025년 10월 13일
2025년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정보

경기도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신청 2025년 2학기

2025년 10월 13일
guest
guest
0 댓글
오래된순
최신순
인라인 피드백
모든 댓글 보기
  • 성동구 성년출발지원금

    성동구 성년출발지원금 사용처 yes24 사용방법 신청 대상 2025년 예스24

    0
    공유 0 트위터 0
  •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2025년, 긴급의료지원금 재난적의료지원비 비교

    0
    공유 0 트위터 0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정한의원 명단 2025년

    0
    공유 0 트위터 0
  • 경기도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신청 2025년 2학기

    0
    공유 0 트위터 0
  • 경기도 양평군 가온누리 특별 장학금 선발 고등학교 3학년 2025년도

    0
    공유 0 트위터 0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복지여기

복지여기
결과가 없다.
모든 결과 보기
  • 정보

©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wpDisc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