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 인재 육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교육하기 좋은 안산을 실현해 나가고자 다음과 같이 2025년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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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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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공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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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2025년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신청 공고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① 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3자녀 이상 가정, 차상위계층, 소득분위 1 ~ 6구간) ② 국내 대학 재학생 (한국호텔광관실용전문학교 포함) |
| 연령기준 | 29세 이하 대학생 |
| 거주기준 | 학생과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계속 3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성적기준 | 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북분위 성적 60점 (D학점) 이상 취득 ② 장애인 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
| 지원금액 | 본인부담 등록금 × 50% (학기당 100만원 한도) |
| 신청기간 | 2025. 10. 27. (월) 09:00 ~ 11. 21. (금) 18:00 |
| 접수방법 | 재단 온라인 신청 페이지, 우편 (등기) 및 방문 접수 |
| 지급일 | 2025. 12. 26. (금) 예정 |
| 관련문의 | 031-41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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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선정기준
1.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학생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법정 한부모가족 학생
④ 3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학생 ∙ 차상위계층 학생
※ 3자녀 이상, 장애인,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 한부모) 학생 우선 지원
※ 만1년 이내 사망자녀도 자녀 수로 합산가능 (사망자 기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⑤ 한국장학재단 통지 기준 소득분위 1 ~ 6구간 가정 학생
※ 2025-2학기 재학생만 지원가능 (휴학생, 자퇴생 불가)
※ 2025-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또는 대출 신청 대상자
2. 거주요건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상 학생 중 다음 요건 (① 또는 ②) 해당자
①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상 학생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
※ 가족이란?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
3. 연령기준
29세 이하 대학생 (1996. 01. 01. 이후 출생자)
4. 대상대학
국내대학 (한호전 포함)
① 대학원, 외국대학 제외
② 한호전 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제외
5. 성적기준
①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②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백분위 성적 60점 (D학점)이상 취득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포함)
※ 졸업학기 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 미적용, 백분위 점수 (60점 이상)만 반영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 적용
③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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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지원금액
본인부담 등록금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액 – 장학금, 학자금 등 지원액) × 50%
① 학기당 100만원 한도 (연간 200만원), 최대 8학기까지 지원
② 등록금은 필수경비 (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③ (재)안산인재육성재단 누리집 ()에서 지원 예상금액 모의계산 가능
④ 그 외 유의사항
- 전액 장학금 수혜 등 본인부담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 본인부담 등록금이 소액일 경우, 지원금도 소액 발생 (10원단위 이상 지급)
- 해당학기 학자금 대출이 있을 시 학자금 대출 상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금을 학자금 대출 상환에 우선 사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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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추진일정
※ 한국장학재단 신청증명서ㆍ소득구간 통지서 등 발급 지연되는 경우 별도 문의
※ 실제 지급일은 당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 신청자 우선 이행 사항
① 국가장학금 신청 (신청자 → 한국장학재단)
②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차 : 2025. 05. 23. (금) ~ 06. 23. (월)
- 2차 : 2025. 08. 13. (수) ~ 09. 10. (수)
③ 장학금 신청증명서 및 소득구간 통지서 수령
2. 신청ㆍ접수
①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신청 (신청자 → 안산인재육성재단)
② 신청기간 : 2025. 10. 27. (월) ~ 11. 21. (금)
③ 신청서 및 서류 제출
3. 심사 및 지원
① 서류심사 및 지원 (안산인재육성재단 → 신청자)
② 지급 예정일 : 2025. 12. 26. (금)
③ 대상자별 제출서류 확인 및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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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신청방법
2025년 2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신청방법은 인터넷, 우편,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전 신청 필수 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 누리집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전 신청 필수
① 신청기간 : 2025. 10. 27. (월) 09:00 ~ 11. 21. (금) 18:00
② 지급일 : 2025. 12. 26. (금) 예정
③ 접수방법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누리집, 우편 (등기), 방문
※ 누리집 (인터넷) 접수 : 접수마감일 18시 정각 (18시 이후 신청페이지 접속 불가)
※ 우편접수 : 등기우편 원칙, 마감일 소인 분까지 인정
※ 방문접수 : 업무시간 (9시 ~ 18시) 중에만 접수 가능 (단,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접수처 주소 : (1535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1층 (재)안산인재육성재단 (고잔동,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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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제출서류
※ 공고일 (2025. 09. 29.) 이후 발급분 제출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발급처 |
|---|---|---|
| (필수) 학자금ㆍ대출 장학금 신청증명서 | 2025년 2학기 신청 내역 필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온라인) |
| (필수)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관련 동의서 | 제출서식에 작성 | |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온라인) 등 |
| (필수) 통장사본 | 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 | |
| (해당 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 소득 1 ~ 6구간 학생만 제출 – 국민기초, 차상위, 법정한부모, 장애인, 3자녀 이상 가정 학생 제출 불필요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온라인) |
| (해당 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학생 제출 불필요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법정)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발급 예정이므로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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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지원불가 및 환수 관련 사항
① 휴학,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제외
② 전액 장학금 수혜 등으로 본인부담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제외
③ (재)안산인재육성재단에서 연 200만원 이상의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 제외 (안산꿈키움장학금, 지역대학진학장학금 등)
④ 환수해야 할 지원금이 있을 경우 제외
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한 가능
⑥ 산정된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환수
⑦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
⑧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경우 환수 및 추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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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 신청서 접수 후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③ 개별적인 학자금 대출금 (상환)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과 무관하므로, 해당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④ 신청인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 안에 구비서류를 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 병원 입원ㆍ장기 해외여행ㆍ수감 등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그 신청기한은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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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문의
① 신청기관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 031-414-0924)
② 담당부서 :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 031-369-1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