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2025년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공동체 등에서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는 가치 활동에 대한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의미 있는 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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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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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2025년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시행 공고
| 구분 | 내용 |
|---|---|
| 추진기간 | 2025. 03월 ~ 12월 |
| 사업규모 |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약 100개소 (개소당 5명 이내 = 500여 명) |
| 참여대상 |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공동체 ※ 공동체 : 자발적 주민 모임,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ㆍ단체, 종교단체, 작은도서관 등 |
| 돌봄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초등학생 이하) |
| 참여요건 | 돌봄 공동체 구성원 5인 이상, 고유번호증, 내부 운영 규약, 돌봄 활동 계획, 1개월 이상 실적, 안전보험 |
| 지원대상 |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경기도민 |
| 지원금액 | ① 월 30시간 이상 : 20만원 / 1인 ② 월 15시간 이상 : 10만원 / 1인 |
| 제외대상 | 범죄경력자, 돌봄대가 중복 수혜자 |
| 돌봄활동 | 긴급ㆍ일시돌봄, 육아품앗이, 등ㆍ하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급ㆍ간식 제공, 간접적 돌봄활동 (준비, 청소, 운영 등) 등 |
| 접수기간 |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
| 제출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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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참여요건 (모두충족)
| 구분 | 주요 내용 |
|---|---|
| 인원 | (필수) 돌봄 공동체 구성원이 최소 5인 이상일 것 (가족의 경우, 최대 2인까지만 구성원으로 인정) ※ 가족 : 동일한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 |
| 단체증빙 | (필수) 대외적으로 단체 표시(활동)를 위한 고유번호증 |
| 규정 | (필수) 돌봄공동체 내부 운영 규약 (운영위원회 포함) |
| 활동 계획 | (필수) 2025년 돌봄 활동 계획 (재원 조달 계획 포함) |
| 활동 실적 | (필수) 1개월 이상 공동체 중심 공동육아, 돌봄 활동 실적 ※ 기준 : 2023. 01월 ~ 참가신청일 |
| 돌봄 공간 | (권장) 돌봄 전용면적 (33m2) 확보. 다만,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 (필수) 안전보험 의무가입 |
※ 각 요건은 신청서 제출서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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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지원대상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경기도민 (공동체별 7인 이내)
| 돌봄아동 수 (일ㆍ월 평균) | 지원인원 |
|---|---|
| 1인 초과 3인 이하 | 2인 |
| 3인 초과 6인 이하 | 3인 |
| 6인 초과 11인 이하 | 4인 |
| 11인 초과 16인 이하 | 5인 |
| 16인 초과 21인 이하 | 6인 |
| 21인 초과 | 7인 |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등록 외국인도 포함
※ 제외대상 : 범죄경력자 (성, 아동학대 등), 돌봄대가 중복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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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지원금액
① 공동체에서 월 30시간 이상 돌봄활동 참여자에게 20만원 / 1인 지급
②공동체에서 월 15시간 이상 돌봄활동 참여자에게 10만원 / 1인 지급
※ 소득요건 제한 없음 / 1일 기준, 최소 1시간 (연속) 이상 활동 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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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돌봄활동
긴급ㆍ일시돌봄, 육아품앗이, 등ㆍ하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급ㆍ간식 제공, 간접적 돌봄활동 (준비, 청소, 운영 등) 등
1. 직접적 돌봄
| 구분 | 주요내용 |
|---|---|
| 긴급ㆍ일시돌봄 | 출ㆍ퇴근시간, 유치원ㆍ초등방과후 돌봄공백시간, 주말ㆍ휴일, 부모 긴급상황 발생 시 등 |
| 육아품앗이 | 공동육아 공간ㆍ정보제공, 육아품앗이 관련 프로그램 |
| 등ㆍ하원 지원 | 연령, 이동방법 등 공동체 여건 및 안전 문제 고려 지원 |
| 프로그램 운영 | 아동의 수요를 고려한 학습ㆍ놀이ㆍ체험 활동 등 |
| 급ㆍ간식 제공 | 방과후, 야간돌봄, 방학기간 주간돌봄 중 제공 |
2. 간접적 돌봄
| 구분 | 주요내용 |
|---|---|
| 기획ㆍ운영 | 각종 모임 및 행사 주관, 총회 준비, 부모 참여 활동 주관 등 |
| 재정ㆍ회계 | 예산 편성, 집행, 결산, 재정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후원금 관리 등 |
| 홍보ㆍ연대 | 공동체 홍보 및 아동 모집,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 및 타 단체와 소통 및 연대, SNSㆍ홈페이지 관리 등 |
| 공간ㆍ시설 | 공간 관리ㆍ청소, 시설물 보수 및 관리 등 |
| 급ㆍ간식 준비 | 재료 구입, 조리, 배식 등 급ㆍ간식 제공 준비 |
※ 돌봄 대상 연령, 인원, 운영시간 등 구체적 사항은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따라공동체구성원 등과 협의 후자율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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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신청절차
2025년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매월 10일까지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민원24
① 접수기간 :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12월까지 접수)
※ 기간 외 접수 불가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② 제출방법 : 온라인 (대표자 본인 또는 실무자)만 접수
③ 접수처 :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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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제출서류
아래 내용 참조
※ 모든 필수서류 구비 후 신청하여야 하며, 서류 누락 (또는 미비) 시 신청 반려함
| 구분 | 목록 |
|---|---|
| 필수서류 | ① 참가신청서 (고유번호증, 운영 규약 첨부) ② 공동체 활동 계획 및 실적 ③ 증빙자료 및 제증명 서류 – 등기부등본․건축물 대장 – 공간 확보 증빙자료 – 안전보험 가입증권 |
| 선택서류 | ④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인허가ㆍ등록증 |
※ ① ~ ② : 서식에 따라 작성
※ 공동체 선정 이후, 다음 달 돌봄 활동 실시에 따른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서류 (활동 실적,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회보서 등)는 별도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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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참고 및 유의사항
①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돌봄 활동을 하는 공동체 구성원에게만 지급함
- 본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함
- 이에 따라서, 공동체 공간에서 발생하는 돌봄 활동에 대한 대가 (직간접적 일체 보수, 수당 등 모두 포함)를 받는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 단, 가족의 경우 최대 2인까지만 신청 가능함
②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체 구성원은 경기도 거주 및 범죄경력 (아동학대, 성범죄) 무
- 공동체 구성원 (등록 외국인 포함)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어야 하며, 범죄경력자는 신청 불가하며,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생략 가능)과 범죄경력회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를 의무 제출하여야 함
③ 공동체 선정 이후, 의무이행 사항 준수
- 출퇴근 프로그램 설치 (공간 내 PC, 노트북), 현장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 협조
④ 공동체에서 기여도, 공헌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를 결정ㆍ제출
- 공동체 구성원이 직접 해당 시군 및 경기도에 제출하는 게 아니며, 내부 운영회의를 통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급 인원수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공동체 대표가 제출함
⑤ 공동체 공간은 기본적으로 아동돌봄 목적에 맞는 공간이어야 함
- 아동돌봄 활동을 위한 집기, 물품, 아동용 책, 장난감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영리활동을 같이하는 학원, 교습소, 돌봄 공간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예배당, 개인 주거 공간 (숙식 해결) 등은 제외함
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 (자격) 변동 여부 사전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사회보장급여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⑦ 아동돌봄 기회소득 부정수급 등 발견될 경우 지급취소 및 전액 환수
-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지급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환수하며, 공동체 선정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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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문의처
시군에 사전문의 후 도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람
|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연락처 |
|---|---|---|
| 경기도 (사업총괄) | 공동체지원과 | 031-8008-3436 |
| 수원시 | 마을자치과 | 031-5191-3125 |
| 용인시 | 자치분권과 | 031-6193-2637 |
| 고양시 | 주민자치과 | 031-8075-2452 |
| 화성시 | 시민협력과 | 031-5189-6478 |
| 성남시 | 자치행정과 | 031-729-2315 |
| 부천시 | 자치분권과 | 032-625-2337 |
| 남양주시 | 행정지원과 | 031-590-2094 |
| 안산시 | 자치행정과 | 031-481-3095 |
| 평택시 | 미래전략과 | 031-8024-3523 |
| 안양시 | 고용노동과 | 031-8045-2336 |
| 시흥시 | 주민자치과 | 031-310-3799 |
| 파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940-5071 |
| 김포시 | 자치행정과 | 031-980-2267 |
| 의정부시 | 자치행정과 | 031-850-5844 |
| 광주시 | 자치협력과 | 031-760-8696 |
| 하남시 | 지역경제과 | 031-790-5011 |
| 광명시 | 자치분권과 | 02-2680-6099 |
| 군포시 | 자치분권과 | 031-390-0939 |
| 양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8082-6092 |
| 오산시 | 지역경제과 | 031-8036-7583 |
| 이천시 | 일자리정책과 | 031-644-4197 |
| 안성시 | 소통협치담당관 | 031-678-0784 |
| 구리시 | 산업지원과 | 031-550-2579 |
| 의왕시 | 자치행정과 | 031-345-2133 |
| 포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1-538-2286 |
| 양평군 | 총무담당관 | 031-770-2369 |
| 여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887-2031 |
| 동두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1-860-2366 |
| 과천시 | 복지정책과 | 02-3677-2462 |
| 가평군 | 일자리정책과 | 031-580-2957 |
| 연천군 | 행정담당관 | 031-839-4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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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아동돌봄 기회소득 자주 하는 질문 (FAQ)
※ 2025년 3월 1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