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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2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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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2025년 2차 시흥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구분 | 내용 |
|---|---|
| 공고명 | 2025년도 시흥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 |
|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월 5 ~ 15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
| 지급대상 | 시흥시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
| 지급연령 | 만 19세이상 (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19세 미만도 가능) |
| 거주기간 | 시흥시에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
| 영농영어기간 | 시흥시에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 |
| 소득기준 | 농외소득 (농어업외소득) 3,700만원 미만 |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 신청기간 | 2025. 09. 18. (목) ~ 10. 17. (금) |
| 지급대상 확인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을 대상으로 거주, 영농소득, 사회적 가치 창출, 귀농귀어 기간, 환경농어민 인증 등의 충족여부 확인 |
| 지급 | 1차분 소급 지급, 12월 중 |
|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80일 |
| 문의처 | 시흥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031-310-6201), 거주기 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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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급대상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등)
① 50세 미만의 농어민 (단, 40 ~ 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②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
③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④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 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⑤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⑥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일반농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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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신청 및 지급
2025년 2차 시흥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① 신청 및 지급 : (2차) 신청 (2025. 09. 18. ~ 10. 17.), 지급 (1차분 소급 지급, 12월 중)
※ 1차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기존 신청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없이 지급
② 시흥시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통합지원시스템 (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온라인 신청
③ 제출서류
- (필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서식 참조)
- (필요시) 농업 (임업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친환경인증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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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신청기준
① 지급연령 : 만 19세이상 (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19세 미만도 가능)
② 거주기간 : 시흥시에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③ 영농영어기간 : 시흥시에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
④ 지급대상확인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을 대상으로 거주, 영농소득, 사회적 가치 창출, 귀농귀어 기간, 환경농어민 인증 등의 충 족여부 확인
⑤ 소득기준 : 농외소득 (농어업외소득) 3,700만원 미만 (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 정액 기준)인 자
⑥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기준
- (청년ㆍ귀농어민)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 농어민교육 참여 1회 이상 등 (※ 2025년도 실적 해당)
- (환경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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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제외대상자
① 사업체 운영 (법인 등)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 (고용근로)하는 임직원
②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ㆍ출하ㆍ가공ㆍ수출ㆍ유통ㆍ판매 등의 농어업 활동만 하는자
③ 의무군복무자, 초중고생, 장기입원자 등 영농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자
④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서류 등의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031-310-6201)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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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주의사항
①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각종 대상자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부당하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 (지급 중지 포함) 및 3 ~ 5년간 사업신청 등이 제한되고,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③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합니다.)
④ 지급요건 (농어업경영체등록, 거주, 영농, 연령, 농외소득, 사회적가치창출, 해당 인증서 및 증명서, 부정수급자 제외, 중복지급 불가 등)을 계속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요건이 변경되면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하고, 미충족시 이미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⑤ 시흥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는 지급문자로 대신하여 통보하고, 그 외 지급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시흥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031-310-6201)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