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 가평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평군 장애인 일자리사업 (일반형)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01
of 06공고개요
① 공고명 : 2025년 가평군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② 가평군 장애인 일자리사업 공고기간 : 2024. 11. 4. (월) ~ 11. 15. (금)
02
of 06근무조건
① 근무기간 : 2025년 1월 ~ 12월 (12개월)
② 근무시간
-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 1월 ~ 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 1월 ~ 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③ 근무내용 :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④ 근무지 :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관내 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⑤ 보수
-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 1월 ~ 11월 2,096,27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12월 1,965,88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 1월 ~ 11월 1,048,14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12월 993,98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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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모집분야 및 신청기간
① 가평군 장애인 일자리사업 모집인원 : 16명
-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 12명
-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 4명
② 가평군 장애인 일자리사업 모집분야
-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 12명 (직무 : 행정도우미)
-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 4명 (직무 : 행정도우미)
③ 신청기간 : 2024. 11. 11. (월) ~ 11. 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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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① 가평군 장애인 일자리사업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② 가평군 장애인 일자리사업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024년 신청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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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제출서류
2025년 가평군 장애인 일자리사업 신청방법은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가평제2청사 4층 행복돌봄과 장애인복지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입니다.
가평군청
1.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 [붙임1]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붙임2] :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붙임3]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2.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①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③ 여성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첨부서류 |
|---|---|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④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시설장애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⑤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⑥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 상장사본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 (21 ~ 23년)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가평군 장애인 일자리사업 접수방법 : 가평군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가평군청 행복돌봄과 방문 제출
※ 접수처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가평제2청사 4층 행복돌봄과 장애인복지팀
※ 연락처 : 031-58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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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기타 참고사항
①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 (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② 사업유형 변경 (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1. 1. ~ 5. 31.) → 전일제 (6. 1. ~ 12. 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③ 사업유형 변경 (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④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⑤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⑥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⑦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4년 11월 11일부터 2024년 11월 15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 (031-580-2227) 또는 이메일 (eunice1101@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5년 5월 1일 (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2024년 11월 4일 가평군청
⑧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가평군청 행복돌봄과 장애인복지팀 (TEL. 031-580-22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